2026년 11월 4일 수요일

"4시간에 20점, 1년에 한 번"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감경교육과 의무교육, 누가 받고 얼마나 줄어드나

벌점감경교육은 4시간에 20점이다. 정지 감경은 교육으로 최대 50일이다. 음주운전 교육은 12~48시간이다.

"4시간에 20점, 1년에 한 번"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감경교육과 의무교육, 누가 받고 얼마나 줄어드나
사진: Pexels · Pixabay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두 갈래입니다

면허가 정지·취소됐거나 벌점이 있는 운전자가 듣는 교육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이름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법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묶은 말이고, 둘 다 공단이 실시한다고 적었습니다. 의무교육은 과정에 따라 6시간에서 48시간, 권장교육은 3시간에서 8시간짜리입니다. 같은 제73조에 있어도 처음 면허를 따기 전에 듣는 1시간짜리 교육(제1항),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제4항), 75세 이상이 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듣는 교육(제5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응시 전 교육(제6항)은 이 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갈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의무교육은 법이 '받아야 한다'고 쓴 교육이고, 권장교육은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쓴 교육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은 건너뛰면 벌칙이나 면허 재취득 제한이 따라오고, 권장교육은 안 받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조문이 이번에 연 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권장교육을 마치면 벌점이나 정지 일수가 줄어듭니다.

구분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근거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대상취소 뒤 재취득·정해진 사유의 정지 등벌점 보유·그 밖의 정지·65세 이상 등
안 받으면범칙금 또는 면허 재취득 불가불이익 조문 없음
마치면정지자는 20일 감경처분벌점 20점·정지 20일·30일 감경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교육 과정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6(2026년 2월 24일 개정), 감경은 별표 28(2025년 12월 2일 개정),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에 있습니다. 수강료와 신청 절차는 같은 날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안내를 읽었습니다. 벌점이 몇 점에서 정지·취소로 넘어가는지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별표 16 (law.go.kr, 2026년 11월 1일 조회)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safedriving.or.kr)

의무교육은 누가 받나요? — 취소 뒤 재취득자와 다섯 갈래

제73조 제2항은 의무교육 대상을 다섯 호로 적었습니다. 받아야 하는 기한도 호마다 달라서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면제된 날부터 1개월 안',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사유로' 처분을 받았느냐입니다. 같은 정지라도 사유에 따라 의무가 되기도 하고 권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호 대상 받아야 하는 때
제1호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해 취소된 사람, 스스로 면허를 반납해 취소된 사람은 빠진다 다시 면허를 받기 전
제2호 음주운전,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운전 중 교통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제3호 취소처분을 면제받았거나 제2호와 같은 사유의 정지처분을 면제받은 사람 면제된 날부터 1개월 안
제4호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제5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 벌점을 받은 사람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93조 제1항 (law.go.kr)

초보운전자는 법 제2조 제27호가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제4호에는 사유를 가리는 말이 없으니, 면허를 딴 지 2년이 안 된 운전자는 무슨 이유로 정지되든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사고 없이 신호위반·속도위반 같은 벌점만 쌓여 40점을 넘긴 정지는 어떨까요? 제2호가 꼽은 다섯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항 제1호는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을 권장교육 대상으로 적었으니, 초보운전자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권장교육 쪽으로 읽힙니다.

의무교육은 사유에 따라 6시간에서 48시간입니다

의무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6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강의·시청각교육·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라는 범위를 두었고, 별표 16이 그 안에서 과정별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과정 대상 시간
음주운전교육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을 한 사람 12시간(3회, 회당 4시간)
음주운전교육 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 16시간(4회, 회당 4시간)
음주운전교육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48시간(12회, 회당 4시간)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사람 6시간
법규준수교육(의무) 위 두 경우를 뺀 나머지 의무교육 대상자 6시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2026년 2월 24일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law.go.kr)

음주운전교육과 배려운전교육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곧 취소 뒤 재취득자와 정지자, 면제자에게 붙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횟수를 세는 법은 별표 16 비고에 있습니다.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에 넣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공단 안내가 드는 예를 빌리면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고 2026년 7월에 다시 적발된 사람은 전력이 세 번이지만 1회자 과정(12시간) 대상입니다.

과정은 순서대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를 보면 1회자 과정은 진단반 4시간과 공통 1·2차반 4시간씩으로 짜여 있고, 회차마다 다른 지역의 교육장에서 들어도 됩니다. 3회자 과정은 공통·기본 4회에 심화반 8회를 더해 48시간인데, 심화반 1~4차와 5~8차는 같은 교육장에서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권장교육은 신청해서 받고, 1년에 한 번입니다

권장교육은 네 과정입니다. 제73조 제3항이 대상을 네 호로 나누었고, 별표 16 제2호 나목이 과정과 시간을 붙였습니다.

과정 대상(제73조 제3항) 시간
벌점감경교육 법규 위반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제2호) 4시간
법규준수교육(권장) 제2항 제2호·제4호 외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제1호) 6시간
현장참여교육 제2항 제2호~제4호로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제3호)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은 사람 8시간
고령운전교육 교육받으려는 날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제4호) 3시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나목 (law.go.kr)

신청이 조건이라는 점이 의무교육과 다릅니다. 법은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단 안내도 정지·취소자에게는 교육통지서에 적힌 교육반을 확인해 예약하라고 하는 반면, 벌점감경교육은 본인 벌점부터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죠.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공단 역시 벌점감경교육·현장참여교육·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사람은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요. 벌점감경교육으로 뺄 수 있는 벌점이 1년에 20점까지라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령운전교육은 결이 다릅니다. 65세 이상이면 원해서 듣는 권장교육이고, 공단 안내상 교육비가 없습니다.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73조 제5항의 교통안전교육(2시간)이라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이름부터 다르죠. 다만 별표 16 비고는 갱신 신청일 전 1년 안에 고령운전교육을 받았다면 75세 이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75세 이상 갱신 절차는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글에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law.go.kr)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safedriving.or.kr, 2026년 11월 1일 조회)

몇 점, 며칠이 줄어드나 — 별표 28의 감경 규정

교육을 마쳤을 때 무엇이 줄어드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이 정합니다. 세 줄로 정리되는데, 줄어드는 대상이 '처분벌점'이냐 '정지 일수'냐로 갈립니다.

20점벌점감경교육(처분벌점 40점 미만)
20일정지자 의무교육·법규준수교육(권장)
30일이어서 현장참여교육(추가)

첫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의무교육(제73조 제2항 제5호) 대상이 된 사람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법규준수교육을 마쳤을 때 같은 20점을 뺍니다. 둘째,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을 뺍니다. 셋째, 그 뒤에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뺍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이미 감경됐다면 교육으로 정지 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 한정해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해 받은 정지(100일)에는 교육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표 28 제5호 비고가 적었습니다.

감경이 시작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 줄 모두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라고 적혀 있거든요.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니라 확인증을 낸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공단 이사장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고, 공단은 이수 뒤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하라고 안내합니다. 공단이 이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는 문구는 예약 화면의 개인정보 안내에 있었지만, 그것이 확인증 제출을 대신하는지는 공단과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래는 모두 이 글의 계산입니다. 처분벌점이 35점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15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5점짜리 위반이 하나 더 붙어도 30점이라 정지선 40점에 닿지 않죠. 사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단속돼 벌점 100점을 받은 사람은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100일이 원칙입니다. 음주운전 1회자 과정(12시간)을 마치면 8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8시간)까지 마치면 50일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라목, 제3호 가목, 제5호(2025년 12월 2일 개정), 같은 규칙 제46조 제4항 (law.go.kr) ·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safedriving.or.kr)

수강료는 4시간에 3만2천 원 꼴입니다

수강료 금액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0조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가 교육생에게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정했고, 시행규칙 제133조는 공단이 수강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내주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교육을 실시하는 공단의 안내를 봐야 하죠. 공단 안내로는 4시간짜리 벌점감경교육이 32,000원이고, 음주운전교육도 4시간 한 회에 32,000원씩 냅니다.

과정 시간 공단 안내 수강료 과정 전체(이 글의 계산)
벌점감경교육 4시간 32,000원 32,000원
법규준수교육 6시간 48,000원 48,000원
배려운전교육 6시간 48,000원 48,000원
현장참여교육 8시간 64,000원 64,000원
음주운전 1회자 12시간 회당 32,000원 × 3회 96,000원
음주운전 2회자 16시간 회당 32,000원 × 4회 128,000원
음주운전 3회자 48시간 회당 32,000원 × 12회 384,000원
고령운전교육 3시간 무료 0원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4개 탭·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safedriving.or.kr, 2026년 11월 1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 (law.go.kr)

시간으로 나눠 보면 유료 과정은 모두 시간당 8천 원 꼴로 맞춰져 있습니다(이 글의 계산). 앞의 음주 예에서 12시간 과정과 현장참여교육을 모두 들으면 96,000원에 64,000원을 더해 160,000원이 듭니다. 그 돈과 20시간으로 정지 50일을 줄이는 셈이죠.

신청은 공단 예약, 수강은 교육장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공단이 실시하니 신청도 공단으로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예약 화면은 예약 안내,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과 날짜 선택, 예약, 완료의 다섯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교육장에서나 들을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은 화면에 있죠.

공단 안내를 순서대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공단은 이 절차를 마쳐야 수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 정지·취소자는 교육통지서에 적힌 교육반을, 벌점감경교육 수강자는 본인 벌점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합니다. 현장참여교육은 1차 교육을 마친 뒤에 예약합니다.
  3. 교육 당일 시작 전에 교육장에 도착해 신분증을 내고 접수합니다. 음주운전·법규준수·배려운전 과정은 10분 전, 현장참여·벌점감경 과정은 20분 전까지로 안내돼 있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나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4. 마친 뒤 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합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띄우는 기능도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사진과 생년월일, 이름이 분명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어야 하고, 공단은 임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한 정지 대상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별표 28 제1호 나목), 그것만 들고 가지 않도록 챙겨야 하죠.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공단 벌점감경교육 안내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182에 전화하는 방법, 공동인증서로 이파인(efine.go.kr)에 로그인하는 방법, 공단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는 방법을 꼽습니다.

처분 통지와 교육 안내는 함께 옵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번에 연 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네 쪽은 모두 교육장에 가서 접수하는 절차만 적었고, 온라인으로 듣는 과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교육 안내 (safedriving.or.kr, 2026년 11월 1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별표 28 제1호 나목 (law.go.kr)

받지 않으면 — 범칙금, 그리고 면허를 다시 못 받습니다

의무교육을 건너뛰면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정지자, 면제자,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자(제2항 제2호~제5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벌칙 대상입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73조 제2항(제1호는 제외)을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67호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에 있는데, 차종 구분 없이 10만원입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법 제44조)를 한 번 이상 어겼던 사람이 다시 어겨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았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5만원입니다.

10만원의무교육 미이수 범칙금
15만원5년 안 음주 재위반 정지자가 미이수

취소자(제1호)에게는 범칙금 대신 다른 문이 닫힙니다. 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조문은 시점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라고만 적었고, 결격기간 중에 받는 것을 막는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친 취소자는 면허시험 응시 전에 듣는 1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무면허 운전 처벌과 결격기간은 무면허 운전 글에서 다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2항 후단과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제2호~제5호 대상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하죠.

권장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벌칙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경을 못 받을 뿐입니다. 다만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20점을 빼 주니, 정지선을 넘긴 뒤에는 벌점을 줄이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정지 일수를 줄이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이나 해당 의무교육, 그리고 현장참여교육의 차례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82조 제3항·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별표 8 제67호(2025년 6월 2일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제7항 (law.go.kr)

앞으로 바뀔 예정이 있나요?

시행 날짜가 잡힌 개정본도 열어 봤습니다. 시행규칙의 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 붙은 별표 16은 지금 것과 내용이 같았고, 2027년 2월 25일 시행으로 표시된 별표 28 개정본도 제1호 라목(감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본에서도 제73조, 제82조 제3항, 제140조, 제156조가 현행과 같았습니다. 시행령에는 별표 8을 포함해 시행일이 따로 잡힌 개정 표시가 없었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글의 기준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7년 10월 14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본) 별표 16, 별표 28([시행일: 2027. 2. 25.]) (law.go.kr)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셋 있습니다. 공단이 경찰청에 보내는 이수 정보만으로 감경이 반영되는지, 아니면 교육확인증을 따로 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강료의 환불 규정과 교육장 목록, 교육 일정은 열지 않았습니다. 제73조 제2항 제3호의 '면제'가 어떤 절차의 면제를 가리키는지도 조문에서 정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셋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 상황 해당 교육 마치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데 정지가 걱정된다 벌점감경교육(권장, 4시간) 처분벌점 20점 감경. 1년에 한 번
초보운전자가 아닌데 사고 없이 법규위반 벌점이 쌓여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법규준수교육(권장, 6시간) 정지 20일 감경. 이어 현장참여교육(8시간)으로 30일 추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교육(의무, 최근 5년 횟수에 따라 12·16·48시간) 정지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 추가. 안 받으면 범칙금
보복운전으로 정지됐다 배려운전교육(의무, 6시간) 정지 20일 감경
면허를 딴 지 2년이 안 됐는데 정지됐다 의무교육(사유에 따라 과정이 갈린다) 정지 20일 감경. 안 받으면 범칙금
면허가 취소돼 다시 따려 한다 취소 사유에 맞는 의무교육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65세 이상이다 고령운전교육(권장, 3시간, 무료) 갱신 신청일 전 1년 안이면 75세 이상 교육으로 인정

출처 · 위 각 절의 법령과 공단 안내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정리하면 벌점감경교육은 '40점 전에', 법규준수·현장참여교육은 '정지가 정해진 뒤에' 쓰는 교육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들을 수 있는 교육 자체가 바뀌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누가 받나요?

면허가 취소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음주운전·공동 위험행위·난폭운전·교통사고·보복운전으로 정지된 사람, 그런 처분을 면제받은 지 1개월이 안 된 사람, 정지된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로 벌점을 받은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벌점이 있어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정지된 사람, 65세 이상 운전자는 신청해서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줄어드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20점이 줄어듭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 교육은 4시간이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한 번입니다. 법 제73조 제3항은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공단도 이수자는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었는데 벌점감경교육을 들어도 되나요?

벌점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20점 감경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공단도 정지처분을 받기 전 40점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면 정지 일수를 줄이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이나 해당 의무교육을 봐야 합니다.

면허정지 일수는 교육으로 며칠까지 줄일 수 있나요?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 합쳐서 50일입니다(별표 28 제1호 라목, 합계는 이 글의 계산).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처분이면 교육으로 정지 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벌점감경교육 32,000원, 법규준수교육과 배려운전교육 48,000원, 현장참여교육 64,000원입니다. 음주운전교육은 4시간 1회에 32,000원이라 1회자 과정 96,000원, 2회자 128,000원, 3회자 384,000원이 됩니다(이 글의 계산). 65세 이상 고령운전교육은 무료입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횟수로 갈립니다. 처음이면 12시간(3회), 2번이면 16시간(4회), 3번 이상이면 48시간(12회)이고 한 회는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6). 횟수에는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 들어가고,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셉니다.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자 등 제2항 제2호~제5호 대상자는 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 대상이고,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를 어긴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어겨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5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67호). 취소자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2조 제3항).

아파서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연기를 받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에서 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교육장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공단 안내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사진과 생년월일, 이름이 분명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감경은 자동으로 되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8은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한다고 적었고, 공단은 이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고 예약 화면의 개인정보 안내에 적었습니다. 그 제공이 제출을 대신하는지는 찾지 못했으니, 이수증을 출력해 두고 경찰서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인가요?

아닙니다. 75세 이상 갱신 대상자가 받는 교육은 법 제73조 제5항의 교통안전교육(2시간)입니다. 다만 갱신 신청일 전 1년 안에 65세 이상 고령운전교육(권장)을 받았다면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비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나요?

이번에 연 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네 쪽에는 교육장에 가서 접수하는 절차만 있었고, 온라인 과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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