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은 보행자 20, 차 80"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 운전자 책임 비율은 밤·간선도로·횡단보도 근처에서 달라진다
길 중간을 건너면 보행자 20%다. 밤·간선도로면 각 10%가 붙는다. 사망 사고는 보험 특례가 없다.

무단횡단이었는데 왜 차가 더 많이 물어주나요?
밤길에 길 중간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 보죠. 잘못은 건넌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길 중간이라면 보험 처리에서 받아 드는 숫자는 차 쪽이 더 큽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출발점은 법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이 책임을 벗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실은 이 셋 가운데 하나를 채울 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비율로 나눕니다. 그 비율을 정할 때 쓰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협회는 모든 보험사와 공제사가 이 기준을 보상 실무에 쓰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가 심의 기준으로 삼으며, 법원도 참고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자료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따른다는 점도 같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기준의 총설은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배상 책임에서 빼는 것을 과실상계라 부르고, 그 근거로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를 듭니다.
보행자 사고에서 이 기준은 보행자의 과실만 숫자로 적습니다. 보행자 20%라고 적혀 있으면 나머지 80%가 차의 몫이라는 뜻이죠. 길 중간을 건넌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에 연 자료로 썼습니다. 과실비율은 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올라 있는 2023년 6월 제10차 개정판 전문(PDF)과 도표별 화면을 봤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직접 열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지켜야 할 일시정지 의무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글에, 12대 중과실 전체 목록은 12대 중과실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law.go.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판(2023. 6.) (accident.knia.or.kr, 2026년 11월 1일 조회)
어디서 건넜느냐가 출발점을 정합니다
인정기준은 보행자가 어디를 건넜는지로 도표를 가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교차로냐 '단일로'냐로 나뉘는데, 단일로는 교차로가 아닌 직선로나 곡선로, 쉽게 말해 길 중간이죠. 길 중간을 건너다 난 사고는 이 단일로 도표(보23)로 가고, 그 출발점이 보행자 20%입니다.
위 숫자는 모두 보행자 쪽 기본 과실입니다. 도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어디서 건넜나 | 도표 | 보행자 기본 과실 |
|---|---|---|
| 길 중간(단일로) | 보23 | 20% |
|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좁은 길 / 같은 폭 / 넓은 길을 건넘 | 보22 | 10% / 20% / 30%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10m 안 | 보20 | 20% |
| 육교·지하도에서 10m 안 | 보21 | 4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10m 안, 보행자 적색에 횡단(차는 녹색에 교차로를 지난 뒤) | 보16 | 5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10m 안, 보행자 적색에 횡단(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 보19 | 5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 적색에 횡단(차는 녹색) | 보1 | 70% |
| 고속도로 등에서 이유 없는 보행 | 보35 | 80%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판(2023. 6.) 보1·보16·보19~보23·보35,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화면 (accident.knia.or.kr, 2026년 11월 1일 조회)
길 중간이 20%인 이유를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으로 설명합니다. 조문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보행자에게 부주의는 있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면 서야 할 의무가 차에 먼저 걸려 있다는 거죠. 교차로(보22)는 같은 조 제3항, 곧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조문이 근거이고, 보행자가 건넌 길이 넓을수록 보행자 몫을 크게 잡았습니다.
횡단보도 근처는 거리로 가릅니다. 기준은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보도에서 10m 안팎으로 정하고, 10m에서 30m 사이의 사고는 보14~보20 도표의 비율에 보행자 과실 10%를 더하며, 그보다 먼 곳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25m 떨어진 곳을 보행자 적색에 건넜고 차가 녹색이었다면 보16의 50%에 10%가 붙어 60%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기준은 30m 밖을 '무단횡단의 예'라고만 적었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의 도표가 길 중간(보23)과 교차로(보22)이니 이 글은 그 도표로 돌아간다고 읽었습니다. 차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서, 횡단보도 10m 안을 적색에 건넌 보행자도 40%(보14)에서 시작합니다.
반대쪽 끝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유 없이 걷거나 건넌 보행자는 보35가 80%에서 시작하고, 무단횡단이면 20%를 더 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보행자의 고속도로등 통행과 횡단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길 중간 도표(보23)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쓰지 않는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보행자 몫을 늘리는 것 — 밤, 간선도로, 횡단금지 표지
기본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기준은 그 위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데, 길 중간 도표(보23)에서 보행자 쪽에 붙는 것부터 표로 묶었습니다.
| 보행자 몫을 늘리는 요소(보23) | 가산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횡단금지 규제(표지만 있으면 +10%, 가드레일·펜스 같은 시설이면 +20%까지) | +10% |
| 보행자 급진입 | +5% |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판(2023. 6.) 보23 (accident.knia.or.kr)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입니다. 밤에는 보행자가 전조등을 켠 차를 쉽게 알아보지만 운전자는 보행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기준의 설명이죠. 단서가 붙습니다. 가로등 같은 조명 덕에 전조등이 아니어도 보행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난 사고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시야장애'는 야간이 아니어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없었던 경우인데, 차 바로 앞뒤나 심한 오르막·커브길·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경우, 검은색 계열 옷을 입어 식별이 어려웠던 경우가 보행자 과실을 더할 수 있는 예로 들어 있습니다. 거꾸로 운전자가 등화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차 쪽 과실을 더할 수 있다고도 적었고요.
'간선도로'는 차도 폭이 20m 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이거나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합니다. 차가 많고 빠른 데다 보행자의 횡단을 돕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많으니 보행자 몫을 더할 수 있다는 논리죠. 왕복 4차로라도 차도 폭이 20m에 못 미치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아래라면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횡단금지는 눈에 띄어야 붙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뉘어 있고 표지 등으로 횡단금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전제이고, 안전표지만 있으면 10%까지, 가드레일이나 펜스 같은 시설이 있으면 20%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낡았거나 가로수에 가려 알아보기 어려우면 더하지 않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근처(보16)는 차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을 감안해 표지만 있으면 20%, 시설이 있으면 30%로 더 무겁게 잡았죠.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보22) 10%가 또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실린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보23에는 비가 내리는 새벽,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30%로 본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6가단2535)이 실려 있는데, 야간 수정요소를 적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 20%에 야간 10%를 더한 숫자와 같죠.
보행자 몫을 줄이는 것 — 주택가, 어린이·노인, 운전자 과실
| 보행자 몫을 줄이는 요소(보23) | 감산 |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2명 이상이 함께 건넘) | -5% |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 | -1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판(2023. 6.) 보23 및 제3편 제1장 '수정요소의 해설' (accident.knia.or.kr)
주택가·상점가·학교 주변은 사람이 자주 건너는 곳이라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보행자 몫을 줄입니다. 공장이나 관청가, 대규모 체육시설 주변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에는 같은 감산을 한다고 적혀 있죠.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골목길은 15%까지 줄어듭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이 이런 길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 제6항이 운전자에게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노인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난 어린이·노인·장애인 사고라면 15%를 줄이되, 두 감산이 겹치면 보호구역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이 표가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소홀을 따지는 별도 기준으로 갑니다. 그 별도 기준은 도로변에서 놀다 난 사고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난 사고에서 보호자에게 더 큰 과실을 지우라고 적었고요.
운전자 쪽 사정은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들어갑니다. 현저한 과실은 한눈팔기처럼 전방을 살피지 않은 정도가 심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 같은 것이고 보행자 몫을 10% 줄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무면허 운전, 약물운전처럼 고의에 비견할 만큼 위험한 운전으로, 20%를 줄이죠. 둘이 겹치면 중대한 과실만 적용합니다.
여기에 원칙이 몇 가지 붙습니다. 수정요소는 그 사정이 사고가 나거나 손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때만 더하고 빼며,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비율은 0% 아래로도 100% 위로도 가지 않고, 현저한 과실은 여러 개가 겹쳐도 20%까지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기준의 숫자를 이 글이 그대로 더하고 뺀 계산이고, 각 요소가 사고와 이어져 있고 입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밤에 간선도로 길 중간을 건너던 성인 보행자라면 20%에 야간 10%, 간선도로 10%를 더해 40%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그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면 현저한 과실로 10%를 빼 30%로 내려오죠. 보행자가 일흔다섯 살이었다면 다시 5%가 빠져 25%입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판(2023. 6.) 제2편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적용', 제3편 제1장 '수정요소의 해설'·보23 (accident.knia.or.kr). 계산 예는 이 글이 기준의 수치를 더하고 뺀 것입니다.
길 중간 횡단이 언제나 불법은 아닙니다
'무단횡단'이라는 말 때문에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도로교통법 제10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라고 하고, 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라고 정합니다. 횡단시설이 없는 길이라면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는 것은 법이 정한 방법이라는 뜻이죠. 어긋나는 것은 횡단시설이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는 것(제2항),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 것(제4항),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을 건너는 것(제5항)입니다.
조문에는 '몇 m 안에 횡단보도가 있으면'이라는 거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10m와 30m는 과실비율 기준이 그은 선이고요. 이 조항을 어긴 보행자는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대상이고,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9가 정합니다.
| 보행자의 위반 | 근거 조문 | 범칙금 |
|---|---|---|
|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3만원 |
|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을 횡단 | 제10조 제5항 | 3만원 |
| 지하도 바로 위나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 | 제10조 제2항 본문 | 3만원 |
|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음 | 제10조 제2항 본문 | 2만원 |
|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 | 제10조 제4항 본문 | 2만원 |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 제68조 제3항 제1호 | 3만원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0조·제157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개정 2023. 10. 17.,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수록) (law.go.kr)
보행자의 위반은 이렇게 범칙금으로 따로 정리되고, 사고로 생긴 손해는 과실비율로 나뉩니다. 보행자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차의 몫이 0이 되지 않는 이유죠.
형사 책임은 비율과 따로 갑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처벌받느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따로 정하죠.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특례는 다친 경우에만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같은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죄에 '치사'는 없으니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 구분 | 부상(아래 예외 없음) | 중상해 | 사망 |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공소 제기 못 함 | 공소 제기 못 함 | 특례 없음 |
|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 공소 제기 못 함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 근거 |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제1항 |
부상 사고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열두 가지 행위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도 보험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중상해, 곧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보험 특례만 빠지고,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보험 특례가 빠지죠.
무단횡단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을 따질 때 눈여겨볼 것은 제6호의 문구입니다.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조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라고 적었으니, 횡단보도 밖에서 건넌 보행자와의 사고에 이 호가 걸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판례는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1호 신호위반, 제3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제7호 무면허, 제8호 음주운전은 보행자가 어디서 건넜는지를 묻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런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해당하죠.
운전자에게 과실 자체가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인정기준 총설은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적색 신호인데도 버스 앞을 뛰어 건너려 한 보행자까지 예견하라는 것은 운전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넘는 요구라고 본 대법원 판결(1985. 11. 12. 선고 85도1893)을 인용합니다. 보35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의 횡단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7. 7. 13. 선고 2007다26240)과,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던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 과실을 0%로 본 판결(서울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1999가단84270)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모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든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곳의 경우였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5년 6월 4일 시행본) (law.go.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판 제2편 총설·보35 참고 판례 (accident.knia.or.kr)
그 자리에서 할 일 — 멈추고, 구하고, 알리고, 남긴다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 즉시 차를 세웁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사상한 경우 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 사상자를 구호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대응 요령은 부상 사고라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줍니다(같은 항 제2호).
-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54조 제2항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라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뿐이라, 사람이 다친 사고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무거워집니다.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면 앞에서 본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걸려 합의도 보험도 공소를 막지 못하게 되죠. 어디부터 도주로 보는지는 뺑소니 기준 글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전반은 사고 신고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기록입니다. 협회 대응 요령은 사진을 찍기 전에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 기록 상태부터 확인하고, 도로 형태와 신호·표지 상태가 보이게 사고 장소를 찍으라고 합니다. 보행자 사고라면 하나를 더 생각해 둘 만합니다. 앞에서 본 수정요소는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되는데,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지, 횡단금지 표지나 펜스가 있었는지, 차로 수와 도로 폭이 모두 수정요소를 가르는 사정이거든요. 특히 그 시각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지는 지나고 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목록은 기준의 수정요소에서 이 글이 거꾸로 뽑은 것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law.go.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교통사고 대응요령' (accident.knia.or.kr, 2026년 11월 1일 조회)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난 사고는 얼마나 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은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횡단보도외 횡단중' 사고를 따로 집계합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연 화면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 연도 | 사고 | 사망 | 부상 |
|---|---|---|---|
| 2021년 | 5,896건 | 271명 | 5,730명 |
| 2022년 | 6,044건 | 265명 | 5,898명 |
| 2023년 | 6,022건 | 254명 | 5,892명 |
| 2024년 | 5,757건 | 244명 | 5,622명 |
| 2025년 | 5,484건 | 234명 | 5,378명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횡단보도외횡단중 교통사고·TAAS 보행자 교통사고 (2026년 11월 1일 조회)
같은 시스템의 2025년 보행자 교통사고 전체는 35,356건, 사망 926명입니다. 둘을 나누면 횡단보도 밖 횡단 중 사고는 보행자 사고 건수의 약 15.5%인데 사망자로는 약 25.3%를 차지합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로 바꾸면 약 4.3명으로, 보행자 사고 전체의 약 2.6명보다 높죠. 이 비율들은 TAAS 숫자를 이 글이 나눈 값입니다.
한 가지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TAAS 화면에는 '횡단보도외 횡단중'의 정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횡단시설이 없는 길을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 이 숫자를 모두 무단횡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있습니다. 보23의 제목에는 '단일로(중앙선 없음)'라는 괄호가 붙어 있는데, 같은 도표의 사고 상황은 통상의 단일로라고만 적었고 참고 판례는 편도 3차로 도로의 사고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넓은 길에도 이 도표를 그대로 쓰는지 기준 안에서 풀어 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화면에는 PDF 원문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보23 화면의 표는 '보·차도 구분 없음'을 -5로 적었지만 같은 화면의 해설과 PDF 원문은 15%입니다. 보22 화면의 (다)는 'A3'로 표기돼 있는데 원문은 30%이고, 보20 화면의 사고 상황 칸에는 육교·지하도 도표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PDF 원문을 따랐습니다.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는 기준의 수정요소 해설에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면 가산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지만, 보23의 표에는 칸이 없어 몇 %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밖 보행자 사고에 12대 중과실 제6호가 걸리는지에 대한 판례, 보험사가 실제로 비율을 협의하는 방식, 자동차보험료 할증과의 관계도 이번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보행자가 어디를 건넜는지 봅니다. 길 중간이면 보행자 2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10m 안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50%(차가 적색에 들어갔다면 40%), 횡단보도 위에서 적색이었다면 70%가 출발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30m를 넘게 떨어진 곳이면 기준의 '무단횡단의 예', 이 글의 읽기로는 길 중간과 교차로 도표로 돌아가고요. 그다음 밤이었는지, 간선도로였는지, 횡단금지 표지나 펜스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쪽에 휴대전화나 음주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사는 따로 봅니다. 다친 사고라면 보험이나 합의가 공소를 막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 사고와 도주, 12대 중과실은 그렇지 않고 중상해는 보험만으로는 막지 못하죠. 무단횡단이었다는 사실이 운전자의 의무를 지워 주지도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라는 제27조 제5항,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제48조 제1항이 처음부터 운전자에게 걸려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쳤는데 제 책임이 더 큰가요?
길 중간을 건넌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보23)은 보행자 20%, 차 80%에서 시작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건넜으면 보행자 과실이 커지나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10m 안을 보행자 적색에 건넜다면, 차가 녹색에 교차로를 지난 뒤(보16)든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보19)이든 50%에서 시작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안은 20%(보20)입니다. 10~30m 지점이면 각각 10%를 더하고, 30m를 넘으면 기준이 말하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이를 횡단보도가 없는 곳의 도표(보22·보23)로 읽었습니다.
밤에 난 사고면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길 중간(보23), 교차로(보22), 횡단보도 근처(보16·보20) 도표는 야간에 보행자 과실 10%를 더합니다. 다만 가로등 같은 조명으로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었던 곳이면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입니다.
간선도로는 어떤 길을 말하나요?
차도 폭 2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 제한속도 시속 80km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길 중간 도표(보23)에서는 간선도로이면 보행자 과실을 10% 더합니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보행자 과실을 5% 줄이고, 보호구역 안의 사고면 15%를 줄입니다. 둘이 겹치면 보호구역 쪽만 적용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감호 소홀을 따지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차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10m 안을 건넌 보행자와의 사고라면 보행자가 녹색에 건넜을 때 10%, 적색에 건넜을 때 40%(보14)에서 시작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도 해당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요?
이유 없이 고속도로 등을 걷거나 건넌 보행자는 80%에서 시작하고(보35), 무단횡단이면 20%를 더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보행자의 고속도로등 통행·횡단을 금지하고, 어기면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기준에는 차량 과실을 0%로 본 판결도 실려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보행자가 다친 사고라면 보험·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만 사망 사고에는 이 특례가 없고, 중상해,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 12대 중과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도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나요?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횡단보도 밖 사고에 걸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고, 관련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치게 했다면 보행자가 어디서 건넜든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하면 그냥 가도 되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를 운전자에게 요구하고, 피해자의 말로 이 의무가 사라진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입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의 범칙금은 보행자 신호 위반과 횡단금지 부분 횡단이 3만원, 횡단보도·육교 같은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거나 차 바로 앞뒤로 건너면 2만원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는 것도 불법인가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면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방법입니다. 운전자는 그런 보행자를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5항). 횡단이 금지된 곳이나 차 바로 앞뒤로 건너는 것은 금지입니다.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고, 꼭 따라야 하나요?
보험사와 공제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합니다. 협회는 이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안내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따릅니다. 당사자들이 기준과 다르게 합의하면 그 합의서대로 정해집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면 비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기준이 꼽은 현저한 과실이라 보행자 과실을 10% 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나 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이면 20%를 줄이고, 둘이 겹치면 중대한 과실만 적용합니다.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요?
기준의 수정요소 해설은 목격자 진술이나 음주량 측정 같은 객관적 증거로 보행자의 음주가 증명되면 보행자 과실을 더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길 중간 도표(보23)의 표에는 이 항목의 숫자가 없어 몇 %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23&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22&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20&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16&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14&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19&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1&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B%B3%B435&chartTyp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