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24.5%는 술이 깼다고 판단했다" 숙취운전 —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에 걸리는 이유와 처벌 기준

기준은 운전할 때 0.03%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일정하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24.5%는 술이 깼다고 판단했다" 숙취운전 —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에 걸리는 이유와 처벌 기준
사진: Pexels · Nagy Arnold

전날 밤에 마셨으면 아침 운전은 괜찮을까요?

전날 밤 술자리가 늦게 끝났다면, 아침에 차 열쇠를 들기 전에 따질 것은 숫자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만 적었거든요. 제44조 어디에도 술을 마신 시각이나 잠을 잤는지를 따지는 문장은 없습니다. 경찰청도 2026년 3월 숙취운전 안내에서, 따지는 것은 전날 술을 마신 때가 아니라 운전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댄 이유는 '술이 깼을 것'이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6년 8월 27일 발표한 설문에서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 가운데 24.5%(226명)가 술을 마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 운전했다고 답했죠.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답(16.0%)보다 많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 시행규칙 별표 28(2025년 12월 2일 개정)을 직접 열었고,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 실린 경찰청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표 전체는 뒤에서 한 문장으로만 짚고, 이 글은 '다음 날 아침'에 걸리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law.go.kr, 2026년 11월 1일 조회)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6.8.27 (koroad.or.kr) · 정책브리핑 경찰청 '안전한 교통 환경 위협하는 숙취운전' 2026.3.11 (korea.kr)

'단속기준 이하'라고 생각한 사람도 걸렸습니다

적발 당시 자기 상태를 어떻게 봤는지 묻자 '단속기준 이하'라는 답이 22.8%(211명)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은 25.2%, '면허정지 수준'은 20.8%였으니, 기준 아래라고 본 사람이 정지 수준이라고 본 사람보다 많았던 셈이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로는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답이 2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답과 집까지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었다는 답이 각각 16.0%,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었다는 답이 15.5%로 뒤를 이었죠. 설문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24.5%'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해 운전
22.8%적발 당시 '단속기준 이하'로 인식
924명설문 응답자

이 숫자는 응답자가 스스로 고른 이유라서, 실제로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잰 값은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죠.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공단은 이 결과를 내면서 술을 마셨다면 운전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가늠하지 말라고 했고, 술자리 전에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 같은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해 두라고 권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46%, 적발 당시 면허 정지 이상 수준 인식' 2026.8.27 (koroad.or.kr)

왜 다음 날 아침까지 술이 남을까요?

몸에 들어온 알코올의 90% 이상은 간에서 산화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알코올 간질환' 항목(2026년 6월 5일 업데이트)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아주 일부만 소변이나 호흡으로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핵심은 속도입니다. 같은 항목은 간의 알코올 대사 속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일정하다고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체중 1kg당 100mg을 대사해서, 체중 70kg인 남성이면 한 시간에 7g, 소주 한 잔 정도를 처리한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 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도 빨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아침 운전에 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이 한 시간에 처리하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밤늦게까지 많이 마실수록 아침까지 처리하지 못한 몫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이번에 연 공공기관 자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로 내 경우를 계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든 값은 70kg 남성을 예로 든 일반적인 수치이고, 같은 항목은 체중당 같은 양을 마셔도 지방이 많은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적었습니다. 알코올이 지방에는 잘 흡수되지 않아 퍼질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단속은 계산한 값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잰 값으로 합니다.

공단이 말하는 '숙취운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공단은 2026년 9월 캠페인 보도자료에서 숙취운전을 술을 마신 뒤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하는 운전이라고 풀었고,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에도 운전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3월 안내에서 마지막 술잔 뒤 적어도 10~14시간은 지나기를 권하면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미열 같은 증상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고 했죠. 같은 안내가 판단 기준을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못 박은 만큼, 10~14시간은 넘기면 안심해도 되는 숫자가 아니라 적어도 그만큼은 기다리라는 하한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알코올 간질환' (health.kdca.go.kr, 2026년 6월 5일 업데이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6.9.21 (koroad.or.kr) · 정책브리핑 경찰청 2026.3.11 (korea.kr)

아침 시간에 난 음주운전 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오전 6~8시에 난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의 5.2%, 4,256건이었습니다(공단의 2018~2022년 분석). 이번에 연 공단 자료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를 시간대별로 나눈 표가 든 것은 두 건으로,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낸 이 분석과 2024년 12월에 낸 2019~2023년 분석입니다. 두 자료에서 아침 시간대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구분2018~2022년2019~2023년
음주운전 사고 전체82,289건75,950건
오전 6~8시4,256건3,873건
오전 8~10시3,000건2,894건

2019~2023년 5년 동안 오전 6~10시에 난 음주운전 사고를 더하면 6,767건입니다(더한 값은 이 글의 계산). 가장 많은 시간대인 밤 10시~자정의 15,553건에 비하면 적지만, 출근길과 겹치는 시간에도 사고가 이만큼 났다는 뜻이죠. 같은 표에서 오전 6~8시를 요일별로 나누면 토요일이 733건, 일요일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8~2022년 자료에는 사망자도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오전 6~8시 사고로 78명, 오전 8~10시 사고로 36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운전자가 술을 언제 마셨는지 가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난 음주운전 사고가 모두 숙취운전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단은 2023년 자료에서 야간보다 건수는 적어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짚었고, 2024년 12월 자료에서는 경찰청이 연말연시 집중단속에서 숙취운전 단속도 함께 한다고 전하면서,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규모도 보면,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기준 2023~2025년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3만4,430건, 사망자는 418명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5.25(행정안전부 공동)·2024.12.23 첨부 표, 2026.9.21 (koroad.or.kr)

걸리면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잰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에는 벌점 100점이 매겨집니다. 형사처벌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이어서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고,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의 가중까지 담은 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03%라는 기준(제44조 제4항)과 지금의 세 구간(제148조의2 제3항)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법률 제16037호)으로 들어왔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시행을 앞둔 2019년 4월 이 날짜를 6월 25일로 안내하면서,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내려가고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설명했죠.

면허는 제93조 제1항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하도록 맡겼고, 그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음주운전과 닿는 줄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운전할 때의 상태 별표 28의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취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 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취소

별표 28 일반기준은 정지처분을 벌점 40점부터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고 정했으니, 100점이면 원칙상 정지 100일입니다(곱셈은 이 글의 계산). 벌점이 쌓이고 정지·취소로 넘어가는 구조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 글에 있습니다.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28 개정분도 내려받아 대조했는데, 음주 관련 줄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부칙(법률 제1603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2025년 12월 2일 개정본·2027년 2월 25일 시행본) (law.go.kr) · 정책브리핑 경찰청 '이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2019.4.24 (korea.kr)

측정은 호흡이 먼저, 불복하면 혈액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고,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재는지는 법과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2023년 7월 4일 새로 생긴 조문이고, 절차를 정한 제2항은 2026년 4월 1일 개정됐습니다.

  1. 호흡조사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의 외관·언행·태도·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의심될 때 합니다.
  2. 호흡조사 전에는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줍니다.
  3. 혈액 채취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측정에 동의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호흡 측정이 불가능할 때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써서 채혈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이 밖의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맡겨 두었는데, 그 내부 기준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형량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기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것이고,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했거든요. 거부했을 때의 일은 음주측정 거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숙취해소제나 가글로 수치를 지울 수 있을까요?

가글부터 보면, 위 절차의 2번이 실마리입니다. 시행규칙은 호흡조사 전에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물을 주라고 정했죠. 입 안에 남은 술기운이 아니라 몸에 남은 알코올을 재도록 짜인 절차로 읽힙니다(조문의 취지를 이렇게 풀이한 것은 이 글의 해석입니다). 가글이나 구강청결제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춘다고 밝힌 공공기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숙취해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합니다. 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를 내세워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같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2025년 6월 19일에는 실증자료를 갖춘 46개사 89품목 가운데 39개사 80품목, 약 90%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죠.

그 '효과'가 무엇을 잰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숙취 정도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평가 항목으로 놓고, 시험식품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변화를 견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유의확률 5% 미만)이 있었는지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예로 든 시험은 시험식품을 먹고 30분 뒤 알코올 90g(또는 체중 1kg당 0.78g)을 30분 안에 마시게 한 다음, 15시간 동안 여덟 번 채혈하는 방식입니다. 식약처는 이 술의 양을 체중 60kg 성인이 대략 소주 한 병 이상을 30분 안에 마시는 양이라고 풀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식약처 보도자료와 질의응답에는 숙취해소 식품을 먹으면 운전해도 된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 아래로 떨어진다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오히려 숙취 증상이 성별과 유전, 건강 상태, 측정 시기에 따라 개인차가 커서 공통된 개선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적었죠. 단속은 운전할 때 잰 수치로 하니, 무엇을 먹었는지가 측정값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숙취해소 표시·광고, 39개사 80품목 실증 완료' 2025.6.19, 공지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안내사항' 2024.5.28 (mfds.go.kr)

2027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람도 처벌됩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새로 생긴 도로교통법 제44조의2가 2027년 6월 3일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 그 사람에게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하도록 권하거나 부추기거나, 태워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는 차에 함께 타는 일을 금지하는 조문이죠. 어기면 제148조의2 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대로라면 아침에 술이 덜 깬 줄 아는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장면도 여기에 닿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이고, 운전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0.03% 기준(제44조 제4항)은 2027년 6월 3일 시행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4조의2·제148조의2('시행일: 2027. 6. 3.' 표시분) (law.go.kr)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있습니다. 운전한 시점의 수치를 나중에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경찰 실무 자료 원문을 열지 못해 계산식도 숫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이 경찰청장에게 맡긴 측정 세부 기준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시간대 '적발' 건수는 경찰청 공식 통계를 찾지 못해 공단의 '사고' 통계만 썼습니다. 가글이나 구강청결제가 호흡 측정값에 주는 영향, 숙취해소 식품의 품목별 효과 크기도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서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몇 시까지 얼마나 마셨는지 떠올립니다. 질병관리청 설명처럼 간이 처리하는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 늦게까지 많이 마신 날일수록 아침에 남아 있을 수 있죠. 다음으로 몸 상태를 봅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남아 있으면 경찰청 권고대로 그날 아침 운전은 접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이 정도면 깼겠지'라는 느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공단 설문에서 적발된 응답자의 22.8%가 그때 자신이 기준 아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날 밤에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공단이 권한 대로 술자리가 있는 날은 차를 두고 가고, 차를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이나 다음 날 차를 찾아올 계획까지 미리 세워 두는 거죠. 제44조가 보는 것은 술을 마신 시각이 아니라 운전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날 밤에 마시고 아침에 걸려도 음주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술을 마신 시각은 조건에 없고, 경찰청도 판단 기준을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안내합니다.

몇 시간 자고 나면 운전해도 되나요?

몇 시간이면 된다고 보장하는 공공기관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은 마지막 술잔 뒤 적어도 10~14시간을 권했지만, 판단 기준은 운전할 때 잰 수치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설명으로는 간의 분해 속도가 일정하고 혈중 농도가 높아져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숙취해소제를 먹으면 수치가 빨리 내려가나요?

식약처는 2025년 6월 19일 39개사 80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는 숙취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먹지 않은 집단과 견준 통계적 개선입니다. 운전해도 된다거나 단속 기준 아래로 떨어진다는 내용은 식약처 자료에 없었습니다.

가글을 하면 음주측정을 피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호흡조사 전에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물을 운전자에게 주도록 정했습니다. 가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춘다는 공공기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44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하고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써서 채혈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아침에 0.03% 이상 0.08% 미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니 정지 100일입니다. 그 수치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면허 취소입니다.

0.08%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는 별표 28에 따라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숙취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증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한다고 안내했고, 공단 설문에서는 적발된 응답자의 22.8%가 적발 당시 자신이 단속기준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시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나요?

공단의 2019~2023년 분석에서 오전 6~8시 3,873건, 오전 8~10시 2,894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75,950건 가운데 가장 많은 밤 10시~자정(15,553건)보다는 적지만, 오전 6~8시만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금지됐습니다(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다시 걸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는 따로 봅니다.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취소 사유이고(제93조 제1항 제2호, 별표 28), 이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술이 덜 깬 동료에게 운전을 맡기면 처벌받나요?

2027년 6월 3일부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태워 달라고 해 함께 타면 제44조의2 위반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7항). 2026년 11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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