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차 기본 과실 80%"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반시계, 서행·양보, 진입·진출 신호까지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로 돕니다. 들어갈 땐 서행하거나 멈춥니다.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안에 도는 차가 있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이 질문에 조문 하나로 답합니다. 제25조의2입니다.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진입하려는 때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3항은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2. 1. 11.'이라고 붙어 있으니 2022년 1월 개정 때 생긴 조항이죠.
법이 말하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입니다(제2조 제13의2). 반시계 방향은 운전 요령이기 전에 정의에 들어 있는 조건인 셈입니다.
한 가지는 짚어 둬야 합니다. 제2항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라고만 쓰고 '회전 중인 차'나 '통행우선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도표 차54-1 해설에 나옵니다. 해설은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는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풀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본문, 시행령 별표 2·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 PDF,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도표 차54-1·차54-2·차54-3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시행 중인 조문만 썼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도표 차54-1 (accident.knia.or.kr)
들어갈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그다음에 양보합니다
제2항의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는 선택지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법 제2조는 서행(제28호)을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시정지(제30호)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라고 상황을 나눠 두지는 않았지만, 뒤에 붙은 양보 의무는 두 방식 모두에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서행으로 다가갔어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길을 내줘야 하는 거죠.
과실비율 도표는 이 두 가지를 숫자로 옮겨 둡니다. 차54-1의 수정요소 해설은 진입하는 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일시정지한 경우 회전하는 차가 충돌을 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진입차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행 불이행'은 진입차에 10, 회전 중인 차에도 10을 더하는 요소로 올라 있고요. 회전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어도 진입하는 차를 살펴 감속하거나 제동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제1항)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진입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규정이 하나 더 겹칩니다.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하고, 이 위반은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 6만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조문과 별개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5조의2·제27조·제48조, 시행령 별표 8 (law.go.kr)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도표 차54-1 (accident.knia.or.kr)
방향지시등은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입니다
신호 의무는 제38조 제1항에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 항에는 '개정 2022. 1. 11.'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쪽으로 켤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가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별표 2로 넘기고, 별표 2의 7호와 8호가 회전교차로를 다룹니다.
| 상황 | 신호를 하는 시기 | 방향지시기 |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7호)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
|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8호)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별표 2 (law.go.kr)
진입 신호는 진입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켜는 것이 기준이라 진출 신호와 시점이 다르거든요. 손 신호 방법도 같은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지만, 조문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중 어느 것으로든 신호하라고 합니다.
그럼 도는 내내 깜빡이를 켜 둬야 할까요? 법이 신호를 요구하는 순간은 진입할 때, 진출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며 진로를 바꿀 때입니다. 도는 내내 켜 두라는 문구는 제38조에서 찾지 못했고, 조문의 표현은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신호를 본 뒤차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의2 제3항이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하니까요.
과실비율 도표도 신호를 점수로 봅니다. 차54-1은 진입 신호 불이행·지연을 진입차에 10 가산하는 요소로 두었고, 해설은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는 신호를 해야 하므로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차54-3에서는 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차의 신호 불이행·지연이 10 가산 요소이고, 해설은 진로변경 신호가 후방 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38조 (law.go.kr)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도표 차54-1·차54-3 (accident.knia.or.kr)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6만원이고, 벌점 행은 방향 위반 하나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있습니다. 같은 제25조의2라도 항에 따라 행이 둘로 갈립니다. 10의2호는 제1항(통행방법), 25의2호는 제2항·제3항(진입·진행방법)이고, 신호 불이행은 52호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 같은 조문을 찾았습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벌점 |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벌점은 '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 | 제25조의2 제1항 | 6만원 | 7만원 | 30점 |
|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 | 제25조의2 제2항·제3항 | 4만원 | 5만원 | 행 없음 |
|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 제1항 | 3만원 | 3만원 | 행 없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차종 구분은 별표 8 비고를 따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이고,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은 위 세 행이 순서대로 4만원, 3만원, 2만원이고,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3만원, 2만원, 1만원입니다.
벌점은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표 28에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은 제25조의2제1항으로 올라 있고 벌점은 30점입니다. 같은 30점 칸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속도위반이 함께 들어 있죠. 반면 별표 28 PDF에서 '제25조의2'를 검색하면 이 행 하나뿐이고 '제38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보를 안 한 것이나 신호를 안 켠 것 자체에는 벌점 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30점이면 면허가 정지될까요?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30점은 그 선에 10점 모자랍니다. 사고를 냈다면 별표 28의 사고 결과 벌점이 따로 있는데, 사망 1명마다 90점(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경상 1명마다 5점(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부상신고 1명마다 2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입니다. 비고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범칙금과 처벌의 관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5조의2와 제38조 제1항 위반은 제156조 제1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위반으로 열거한 조문에 들어 있고, 범칙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입니다(제162조 제3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1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제2항). 승용자동차등 4만원이라면 4만 8천원(40,000 × 1.2)이 되는 셈이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62조·제164조,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사고가 나면 도표 차54-1·2·3의 기본 과실비율이 출발점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는 '기타 유형의 사고' 분류의 '회전교차로 사고' 아래 도표가 셋 있습니다. 숫자는 모두 회전하는 차(A)와 진입하는 차(B)의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 도표 | 사고 상황 | 회전하는 차(A) | 진입하는 차(B) |
|---|---|---|---|
| 차54-1 | 먼저 진입해 회전 중인 차와 진입하는 차의 충돌(2차로형 이상은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 | 20 | 80 |
| 차54-2 | 2차로형에서 내부 1차로를 도는 차와, 내부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크게 진입(대진입)하는 차 | 10 | 90 |
| 차54-3 | 2차로형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차와 진입하려는 차 | 30 | 70 |
출처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도표 차54-1·차54-2·차54-3 (accident.knia.or.kr)
차54-1이 기본형입니다. 해설은 회전 중인 차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진입차에는 양보 의무가 있지만, 회전 중인 차도 진입차의 주행에 주의해 감속하거나 제동할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제1항)가 있어서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전 중인 차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숫자입니다. 차54-2는 대진입이 급진로변경과 비슷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진입차 과실을 높여 10:90으로 정했고, 차54-3은 진입차에 양보 의무가 명시돼 있어도 회전차가 진입하는 차를 주의하며 진로변경해야 하므로 30:70이라고 설명합니다. 차54-2와 차54-3은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도 준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감요소가 붙습니다. 차54-1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감요소 | 회전하는 차(A) | 진입하는 차(B) |
|---|---|---|
| 서행 불이행 | +10 | +10 |
| 현저한 과실 | +10 | +10 |
| 중대한 과실 | +20 | +20 |
| 일시정지 | 0 | -10 |
| 명확한 선진입 | 0 | -10 |
| 진입 신호 불이행·지연 | 0 | +10 |
출처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도표 차54-1 (accident.knia.or.kr)
도표는 '현저한 과실'로 졸음운전·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시속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들고, '중대한 과실'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약물운전,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등을 듭니다. 제한속도 위반과 음주운전, 약물운전은 정도에 따라 20% 이상 가산할 수 있다는 예외도 적혀 있습니다.
기본값에 요소를 더하고 빼면 진입차 쪽 숫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일시정지했다면 80에서 70(80-10)까지 줄일 수 있고, 진입 신호를 켜지 않았거나 늦게 켰다면 80에서 90(80+1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죠. 도표 스스로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으니, 이 글의 숫자는 기본값까지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순간 | 해야 할 일 | 근거 |
|---|---|---|
| 접근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진입 지점 30미터 이상 앞에서 왼쪽 방향지시 | 제25조의2 제2항, 제3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 7호 |
| 진입 직전 |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진로 양보 | 제25조의2 제2항 |
| 도는 동안 |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 제25조의2 제1항 |
| 차로를 바꿀 때 | 진로변경 신호 | 제38조 제1항 |
| 나갈 때 | 나가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 | 시행령 별표 2 8호 |
| 앞차가 신호를 켰을 때 |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 제25조의2 제3항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조문과 별표, 도표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확인하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회전교차로'가 나오는 조문은 제2조, 제25조의2, 제38조 셋이었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고르는 방법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원문은 열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양보 표지와 노면표시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도 열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고의 비율은 도표의 가감요소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들어가는 쪽이 양보한다'입니다. 서행이든 일시정지든 그 뒤에 양보 의무가 붙어 있고, 도표도 진입차에 80을 매기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가나요?
이미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제25조의2 제2항은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과실비율 도표 차54-1도 회전 중인 차에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풀이합니다.
진입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하나요?
법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라고 적어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합니다. 도표는 충돌을 피하려고 일시정지한 진입차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2 제1항 위반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6만원,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통행 방향 위반은 벌점 30점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언제 켜나요?
진입할 때는 진입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왼쪽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진출할 때는 나가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조작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계속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제38조 제1항이 신호를 요구하는 때는 진입, 진출, 같은 방향으로 가며 진로를 바꾸려는 때 등입니다. 도는 내내 켜 두라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호를 안 켜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의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은 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원입니다. 별표 28에는 제38조 행이 없어 벌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들어가면 범칙금과 벌점은요?
제25조의2 제2항·제3항 위반은 별표 8의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별표 28에서 제25조의2는 제1항 행 하나뿐이라 이 위반 자체의 벌점 행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나뉘나요?
도표 차54-1의 기본 과실비율은 회전하는 차 20, 진입하는 차 80입니다. 2차로형에서 대진입이면 10:90(차54-2), 회전 중 2차로로 진출하려던 차와 진입차의 사고면 30:70(차54-3)입니다. 여기에 가감요소가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회전 중인 차는 과실이 0인가요?
아닙니다. 도표 해설은 회전 중인 차도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진입차의 주행에 주의하고 감속하거나 제동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전 중인 차의 과실에 20을 더하는 가산 요소가 붙습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 승용자동차등 4만원은 4만 8천원이 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63965&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64055&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8509177&bylClsCd=11020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54-1&chartType=1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54-2&chartTyp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