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신호위반 6만원, 꼬리물기 4만원" 정지선 위반과 꼬리물기 — 정지선이 기준이 되는 곳에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갈린다
적색에는 정지선 직전에 선다. 신호위반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다.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이다.

정지선을 넘으면 어떤 위반으로 걸리나요?
신호를 기다리다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선 적이 있죠. 반대로 녹색 신호만 믿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앞차가 막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갇힌 적도 있을 겁니다. 두 장면 모두 '정지선'이 기준선인데, 법령은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8의 범칙행위 이름에는 '정지선'이라는 말이 없고,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본문에는 '꼬리물기'라는 말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정지선'이 들어간 조문은 제15조의2 제3항(자전거횡단도 앞),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1항·제7항이 전부이고, 정지선 앞에서 서라는 신호의 뜻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벌점표(시행규칙 별표 28)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이라는 행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연 표 가운데 '정지선위반'이라는 말이 직접 적힌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선 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넘었느냐로 갈립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 앞에서 서지 않았다면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 막힌 교차로로 들어갔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죠. 이 글은 세 갈래를 조문 문언대로 나눠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맞춰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연 법령으로 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직접 열었고, 별표 6·8·10·28의 금액과 벌점은 PDF 원문의 칸 경계를 눈으로 대조해 읽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등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5조·제27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2일 조회)
적색·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은 어디에 서라는 뜻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신호가 무슨 뜻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2(제6조 제2항 관련)가 적습니다. 차량 신호등의 원형 등화 가운데 정지선이 나오는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등화 |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언 |
|---|---|
|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
|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이면 정지 위치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 가운데 해당하는 곳입니다. 정지선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노면표시 530이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요. 다만 선을 몇 센티미터 넘으면 위반이라는 문장은 이번에 읽은 조문과 별표에서 찾지 못했고, 도로교통법 전문에는 '센티미터'로 적은 기준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금 넘으면 괜찮다'거나 '넘으면 무조건 걸린다'고 쓰지 않습니다.
황색에서 읽어 둘 대목은 뒷부분입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에 서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들어선 뒤의 행동을 조문이 따로 정해 둔 거죠.
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신호·지시 위반입니다. 시행령 별표 8 제4호는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을 6만원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는 벌점을 15점으로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별표 비고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라고 정의하고요.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6 노면표시 530·별표 28 제14호(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2일 조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입니다
적색 신호와는 따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제28호는 '서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 따로 정의합니다. 두 말이 다르게 정의돼 있으니 서행하며 스쳐 가는 것은 제1항이 적은 동작이 아니라고 읽힙니다.
제7항은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가운데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그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거죠.
어기면 시행령 별표 8 제11호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가 됩니다. 이 호는 괄호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고 적었고, 근거 조문은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이며, 승용자동차등 6만원입니다. 벌점표 제25호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에 10점을 정하죠.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서지 않은 경우(제15조의2 제3항)도 별표 8 제5의2호로 승용자동차등 6만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제30호, 제27조 제1항·제7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의2호·제11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2일 조회)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꼬리물기가 가리키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있고, 범칙금 표는 이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한 문장이 길어서 조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 문언 | 읽는 법 |
|---|---|
|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대상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제26조가 따로 다룹니다. |
|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 앞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전제입니다. |
|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 정지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은 부분이 이 조문의 '교차로'이고, 내 차가 서게 될 자리가 거기라는 뜻입니다. |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해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가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
|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금지되는 행동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
눈여겨볼 대목이 셋입니다. 첫째, 조문에 신호 색깔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녹색에 들어갈 때만 해당한다는 문장도, 황색은 빠진다는 문장도 없죠. 둘째,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으로 못 박았습니다. 제2조 제13호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 이 조문만 정지선을 넘은 부분이라는 괄호를 달았거든요. 그러니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는 차는 이 조문이 말하는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 이 괄호가 과태료 별표(별표 6 제4의4호 다목)에도 그대로 옮겨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8 제25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근거 제25조)이고,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등은 3만원이죠.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제25조를 근거로 하는 행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가 제25조 위반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로 올려 두었고, 그런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금액을 시행령이 정하니(제162조 제1항·제3항) 그 결과가 이 4만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제25조 제5항·제156조 제1호·제162조 제1항·제3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별표 8 제25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2일 조회)
승용차 기준으로 한 표에 놓으면
세 갈래를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 근거 조문 | 제5조 | 제27조 제1항 | 제25조 제5항 |
| 범칙금(승용) | 6만원 | 6만원 | 4만원 |
| 과태료(승용) | 7만원 | 7만원 | 5만원 |
| 벌점 | 15점 | 10점 | 벌점표에 없음 |
핵심 숫자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칸을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 모두 과태료가 1만원 많습니다. 이 차이는 두 표의 숫자를 이 글이 뺀 값입니다. 둘의 차이는 금액보다 누구에게 가느냐에 있죠.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고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제5조,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1항·제7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고용주등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하고요(제56조 제1항).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하는데 별표 6에는 벌점 칸이 없습니다.
두 길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 제2호는 운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제3호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도 같다고 하고요.
승합자동차등은 금액이 다릅니다. 신호·지시 위반과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은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범칙금 5만원에 과태료 6만원입니다.
서야 할 곳이 정지선이 아니라 표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별표가 달라집니다. 제31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하고, 위반하면 별표 8 제51호 '일시정지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3만원입니다. 벌점표에서 제31조를 근거로 하는 행은 찾지 못했고, 제160조 제3항의 영상 입증 과태료 대상 조문에도 제3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제56조 제1항·제160조 제3항·제4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제4의4호·제4의5호, 별표 8 제4호·제11호·제25호·제51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2일 조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값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등을 위반하면 별표 8 대신 별표 10의 범칙금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제88조 제4항 단서가 같은 시간대에 법 제5조, 제17조 제3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별표 7로 가르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주) 4가 같은 시간대의 제14호(신호·지시위반)와 제25호(법 제27조 제7항은 제외)를 두 배로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위반(승용자동차등) | 일반 도로 |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
|---|---|---|
|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 6만원 | 12만원 |
| 신호·지시 위반 과태료 | 7만원 | 13만원 |
| 신호·지시 위반 벌점 | 15점 | 30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 제1항·제2항) 범칙금 | 6만원 | 12만원 |
| 같은 위반의 벌점(제27조 제7항은 제외) | 10점 | 20점 |
모든 칸이 두 배는 아닙니다. 제27조 위반의 과태료는 별표 7에 행이 없어 별표 6 제4의5호의 7만원 그대로이고, 꼬리물기는 제93조 제2항에도 제88조 제4항 단서에도 제25조가 없으니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이 그대로입니다. 제27조 제7항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제93조 제2항이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적었으니 제7항 위반은 별표 10에 묶이지 않고, 별표 8 제11호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따로 포함한다고 적었으므로 이 글은 범칙금을 6만원으로 읽었습니다. 벌점도 (주) 4가 제7항을 뺐으니 10점입니다. 시간대 밖이면 일반 도로 값으로 돌아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 별표 7 제1호·별표 10 제1호·제2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4(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2일 조회). 표의 '일반 도로' 칸은 앞 절의 별표 6·8·28 값이고, 제27조 제7항·시간대 밖의 값은 위 조문을 이 글이 읽은 결과입니다.
꼬리물기 무인단속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법만 놓고 보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제160조 제3항이 제25조 제5항 위반을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는 경우의 과태료 대상에 넣었고,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다목이 금액을 승용자동차등 5만원으로 정해 놨기 때문이죠. 다만 어느 교차로에 어떤 장비가 언제부터 있는지는 법조문이 아니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이번에 정책브리핑에서 연 경찰청 보도자료 두 건에서는 꼬리물기 무인단속 장비의 도입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에 나온 시범 운영 장소와 숫자는 공식 발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단속 카메라 종류 글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호부터 봅니다. 적색이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가운데 해당하는 곳 앞에서 서야 합니다. 황색이면 정지선이 있을 때 그 직전에 서되,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 구간의 위반은 신호·지시 위반이라 승용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워야 하고, 제1항에는 신호 색에 따른 예외 문장이 없습니다. 위반은 승용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마지막은 앞이 막힌 교차로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앞차 때문에 교차로 안에 서게 되어 다른 차를 막을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정지선이 있는 곳은 정지선을 넘은 부분이 교차로이니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면 되겠죠. 위반은 승용 4만원이고 벌점표에는 행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영상으로만 입증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같은 위반이라면 과태료가 1만원 더 많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있습니다. 정지선을 몇 센티미터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보는지에 관한 기준은 이번에 읽은 조문과 별표에 없었습니다. 꼬리물기의 '방해가 될 우려'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는 판례와 경찰 내부 지침을 열지 않아 모릅니다. 꼬리물기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 장소와 시기는 공식 발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정지선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형사 책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이번에 열지 않아 쓰지 않았고, 벌점이 쌓였을 때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도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문 본문을 열지 않고 별표 2·6·28만 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지선을 넘어서 서면 무조건 신호위반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선을 몇 센티미터까지 넘어도 되는지, 넘으면 곧바로 신호위반으로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리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정지선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에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적색에 정지선 앞에서 서지 않으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제11호로 6만원, 표지로 지정된 일시정지 장소를 어기면 제51호로 3만원입니다.
정지선 위반 벌점은 몇 점인가요?
신호·지시 위반은 15점이고(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정지선위반 포함'이라고 적힌 제25호로 10점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제31조 제2항)은 벌점표에서 행을 찾지 못했습니다.
꼬리물기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별표 8 제25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제25조를 근거로 하는 행이 없습니다.
녹색 신호에 들어갔는데 신호가 바뀌어 갇히면 꼬리물기인가요?
제25조 제5항이 금지하는 것은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교차로 안에 있다가 신호가 황색이 된 경우는 별표 2의 황색 등화가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에만 찍히면 누구에게 얼마가 나오나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 7만원,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7만원, 꼬리물기 5만원이고(시행령 별표 6), 별표 6에는 벌점 칸이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나요?
같은 위반행위로는 아닙니다. 제160조 제4항 제2호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면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라면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이 승용자동차등 12만원(별표 10), 과태료가 13만원(별표 7)이고 벌점은 두 배인 30점입니다. 시간대 밖이면 일반 도로 값입니다.
황색 신호에도 정지선 앞에서 서야 하나요?
별표 2의 황색 등화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서야 하나요?
별표 2의 적색 등화 제2호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회전 신호등 글에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꼬리물기가 적용되나요?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양보운전은 제26조가 따로 정하고, 위반하면 별표 8 제26호로 승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정지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이 규정의 예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제163조) 사고가 나면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경우가 예외에 드는지는 특례법을 열어야 알 수 있어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13&ancYnChk=0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8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55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2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47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