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삼성화재는 1일부터 최대 30일" 임시운전자 특약 — 남에게 차를 빌려줄 때 기간 단위로 넣는 보험

한정 밖 사고는 대인Ⅰ만 나온다. 임시 특약은 범위만 넓힌다. 일반형은 하루 전에 넣는다.

"삼성화재는 1일부터 최대 30일" 임시운전자 특약 — 남에게 차를 빌려줄 때 기간 단위로 넣는 보험
사진: Pexels · Mix and Match Studio

가족 밖 사람이 내 차를 몰면 '대인배상Ⅰ'만 남습니다

주말에 동생이나 친구가 내 차를 몰고 가야 한다면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 칸부터 봐야 합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부부나 가족으로 운전자를 묶어 두었다면, 그 밖의 사람이 낸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의 안내표는 운전하는 사람이 특약의 범위와 다르면 X 표시를 하고 '대인배상Ⅰ은 보상'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도 같은 말입니다. 기명피보험자와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도난당한 동안의 사고와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탁받아 몬 경우를 예외로 두고, 대인배상Ⅰ은 이 특약과 관계없이 보통약관대로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현대해상 약관(2025년 11월 26일 개정)도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상되지 않는다면서 괄호 안에 '대인배상Ⅰ 제외'를 달았죠. 같은 약관이 대인배상Ⅰ을 의무보험으로 설명하니,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대인 보장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증권에 적힌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가족으로 풀이하고, 형제자매는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로 담았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은 가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형제·자매·남매, (외)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고용인을 꼽았고, 가족한정 특약인데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 보상받지 못한 일을 '주요 분쟁 사례'로 실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 한정이 없는 증권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삼성화재 안내표의 '미가입(누구나)' 줄은 모든 칸이 ○ 표시이고, 롯데손해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은 운전자 연령한정이나 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1~30일삼성화재 임시운전자 특약 선택 기간
특약 첫날 24시현대해상 약관 책임기간 시작
24시간메리츠화재 실시간 확대 적용 단위
6시간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최소 보험기간

출처 · 삼성화재 약관·라이프케어 안내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direct.hi.co.kr) · 롯데손해보험 약관 (lotteins.co.kr)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kpub.knia.or.kr) ·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hanainsure.co.kr)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위 약관과 안내 페이지, 협회 공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특약 이름과 조건이 회사마다 달라서 회사 이름을 붙여 따로 적었고, 열어 보지 못한 회사의 조건은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기준은 내 증권의 특약 문구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담보를 늘리지 않고 '운전자 범위'만 넓힙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이라는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은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 메리츠화재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임시운전자 지정일 확대'와 '임시운전자 실시간 확대' 두 가지로 올라 있습니다. 검색창에 '임시운전자'를 쳐도 약관에서는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회사·문서 특약 이름 기간과 효력 시점
삼성화재 약관(2025.8.16 개정)·라이프케어 안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약관은 선택 기간을 '1~30일 중 선택한 기간'으로 정의. 2020년 안내문은 일반형을 보장받을 날의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하라고 함. 실시간형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날의 같은 시점까지
현대해상 약관(2025.11.26 개정)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책임기간은 증권에 적힌 특약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남. 확인한 조항에 일수 상한은 없음
롯데손해보험 약관(공식 사이트 게시본, 파일명 2025-02-01)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 계약 담당자나 콜센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 보험료 발생. 신규 운전자는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 운전 가능
메리츠화재(손해보험협회 공시) 임시운전자 지정일 확대, 임시운전자 실시간 확대 지정일 확대는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한정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변경(2016.07.01 판매 개시). 실시간 확대는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부터 24시간 단위(2025.01.23 판매 개시)

출처 · 삼성화재 약관 23번·23-2번 특별약관과 라이프케어 안내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direct.hi.co.kr) · 롯데손해보험 약관 (lotteins.co.kr)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kpub.knia.or.kr)

이 글에서 '일반형'은 신청한 뒤 정해진 시각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보통의 임시운전자 특약이고, '실시간형'은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조항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연령 한정이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특약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그 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해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현대해상은 그 기간에 두 한정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과 다른 특별약관이 정한 대로 보상한다고 했고, 롯데손해보험도 선택한 기간 동안 한정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승낙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합니다. 한정 특약이 걸려 있으면 범위 밖의 이 사람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데, 임시운전자 특약은 그 제한을 정한 기간만 걷어 내는 구조로 읽힙니다. 새 보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운전해도 되는가'만 바뀌는 거죠.

일반형의 효력은 가입한 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각부터 시작합니다

가입 시각과 운전 시작의 순서가 보험금을 가릅니다. 신청해 놓고 곧바로 운전대를 넘겼는데 효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의 사고는 특약 밖입니다.

삼성화재 라이프케어 안내(2020년 9월 준법감시인 확인 표시가 붙은 페이지)는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장 받고 싶은 날부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이 안내에 없고, 2025년 8월 개정 약관의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도 일반형의 시작 시각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대해상은 시각까지 적었습니다. 책임기간이 특약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니, 증권에 특약 첫날이 10월 30일로 적혔다면 보장은 그날이 끝나는 자정, 곧 31일 0시에 시작합니다. 30일 낮의 운전은 특약 밖이라는 말이죠. 날짜는 이 글이 든 예시이고, 어느 날을 첫날로 적을 수 있는지는 가입 화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 Q&A는 신규 운전자가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 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일이 변경을 요청한 날인지 특약 시작일인지는 문장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접수할 때 시작 시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급할 때를 위한 실시간형도 있습니다. 삼성화재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날의 같은 시점까지이고, 메리츠화재 '임시운전자 실시간 확대 특별약관'은 협회 공시에 보험료를 납입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올라 있습니다. 대신 사진 조건이 붙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청약 때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피보험자동차 사진을 내야 하고, 거짓이거나 불명확한 사진을 내면 보통약관 제44조를 어긴 것으로 보아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임시운전자특약 가입 화면에도 전·후·좌·우 사진 4장을 등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이어 붙입니다. 삼성화재 실시간형은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고 같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새 보험기간이 직전 보험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정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난 다음에 특약을 넣는 길은 없습니다. 책임기간 조항을 그대로 읽으면 시작 전의 사고는 특약이 맡는 기간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라이프케어 안내와 임시운전자특약 가입 화면 (samsungfire.com) · 삼성화재 약관 23-2번 특별약관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direct.hi.co.kr) · 롯데손해보험 약관 Q&A (lotteins.co.kr)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kpub.knia.or.kr)

나이 조건은 '연령한정'까지 함께 풀립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은 정한 나이 이상만 운전하겠다고 약정하고 보험료를 깎는 장치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의 특별약관 목록에는 만 21세·22세·24세·26세·28세·30세·35세·43세·48세 이상 한정운전과 만 49세·55세·60세·65세 이하 한정운전이 올라 있고, 만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약관에 실린 가족 예시가 구조를 보여 줍니다. 아빠 56세, 엄마 56세, 동생 25세, 본인 27세인 집에서 동생이 운전하면 만 24세 이상, 부모님이 운전하면 만 48세 이상, 본인이 운전하면 만 26세 이상이지만, 가족 모두가 운전하려면 가장 어린 사람에 맞춘 만 24세 이상이 됩니다. 이 집이 만 24세 이상으로 가입한 차를 만 23세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정 밖 운전자이므로 대인배상Ⅰ을 뺀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이 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나이입니다. 삼성화재 조항은 연령 한정과 범위 한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선택한 기간에는 임시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본다고 했고,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조항도 두 한정 특별약관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임시운전자 본인에게 붙는 나이 문구는 확인한 조항에 없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문(앞서 본 2020년 표시 페이지)은 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했고, 가입 화면의 가입내용 칸에는 '전연령, 누구나 운전 가능'이 표시됩니다.

그렇다고 면허가 없는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화재 약관 Q&A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제한적으로만 보상하고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적었습니다.

보장은 내 증권 그대로이고, 사고도 내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임시운전자 사고에서 어떤 담보가 움직이는지는 내가 이미 넣어 둔 담보가 정합니다. 삼성화재는 임시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한다고 했고, 현대해상은 보통약관과 이 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이 정한 대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약관의 담보 설명을 빌리면, 다른 사람의 몸은 대인배상(책임보험 금액을 넘는 부분),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은 대물배상, 다친 피보험자 본인의 몸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가 맡습니다. 내 차 수리는 자기차량손해를 넣어 두었을 때만 나오니, 증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사고가 내 계약으로 처리되면 보험료에도 닿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사고가 나면 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때문에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며 숫자 예시를 실었습니다. 보험료 50만원을 내던 사람이 직전 3년간 무사고였다가 지급보험금 100만원의 물적사고를 내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기존보다 8만 3천원,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약 11만 2천원이 오릅니다. 실제 할증률은 개인별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예시는 임시운전자 사고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일반 물적사고입니다. 임시운전자가 낸 사고를 할인할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확인한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빌려준 차의 사고를 내 보험이 지급하면 내 갱신 보험료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보험료의 할증' 예시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direct.hi.co.kr) ·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hanainsure.co.kr)

빌리는 쪽의 길 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남의 차를 빌려 몰 때 첫 번째 길은 빌리는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붙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입니다. 삼성화재 약관 68번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주차·정차 중 제외) 낸 대인·대물사고로 배상책임을 지거나 본인이 다쳤을 때, 그 차를 내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해야 넣을 수 있고, 현대해상 약관은 그 담보에 가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빌려준 차의 보험이 먼저입니다. 두 회사 모두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에는 '내가 운전한 친구차량이 친구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이라는 질문에 내 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한다는 답이 달려 있습니다. 친구 차에 운전자 한정이 걸려 있어 내가 범위 밖인 경우가 여기에 들 수 있죠.

둘째, '다른 자동차'의 정의가 좁습니다. 삼성화재는 자가용이면서 내 차와 같은 차종이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대해상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그리고 두 사람의 부모·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뺍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녀의 차를 빌려 탈 때는 이 특약이 맞지 않고, 그 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셋째, 빌린 차 자체의 수리비는 회사별로 갈립니다. 삼성화재 68번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올렸고, 차 자체의 손해는 따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이 맡습니다. 그 특약은 내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가 있어야 넣을 수 있고, 단독사고 특약이 없으면 빌린 차와 제3의 차량이 부딪친 손해만, 그것도 상대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보상합니다. 현대해상은 같은 특약 안에서 빌린 차의 손해를 대물배상으로 간주해 손해액에서 3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한도는 대물배상 가입금액과 사고 당시 차량 가액 중 낮은 쪽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내 증권의 운전가능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몰다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인데, 삼성화재는 배우자가 한정 특약 때문에 운전 범위 밖이면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거든요. 내 보험이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이라면 아내가 친구 차를 몰다 낸 사고가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 중 쓰는 사용자·소속 법인의 차, 요금이나 대가를 주고받고 몬 차, 소유자 승낙 없이 몬 차도 삼성화재 약관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68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42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자동차보험의 구성' Q&A (direct.hi.co.kr)

빌리는 쪽의 길 ② — 하루 단위로 따로 드는 자동차보험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2026년 9월 제작본)은 이 상품을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개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고 자가용 승용·화물·승합과 장기렌터카를 탈 때 쓰며, 렌터카 이용자용과 자동차 취급업자용은 상품이 따로 나뉩니다. 최소 보험기간은 6시간이고, 단기 보장성 상품이라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빌린 차를 고치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1사고당 최고 3천만원에 자기부담금 50만원이고, 타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이나 가드레일에 부딪친 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Q&A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죠.

원데이 보험의 요금과 가입 절차는 따로 다룬 글이 있어 여기서는 비교 기준만 가져왔습니다. 다른 보험사의 하루 단위 상품은 약관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2026.9 제작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제42조 (hanainsure.co.kr)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요?

세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증권에 운전자 한정이 있는가, 누가 보험을 들 수 있는가, 사고가 내 계약에 남아도 괜찮은가.

상황 판단
증권에 운전자 한정이 없다 특약이 필요 없다. 삼성화재 안내표에서 '미가입(누구나)'은 모든 운전자가 ○이고, 롯데손해보험 특약은 한정 가입자만 넣을 수 있다
한정이 있고 내 차를 며칠 동안 가족 밖 사람이 번갈아 몬다 차주가 임시운전자 특약(단기 운전자 확대)을 넣는다. 일반형은 시작 시각 전에 운전하지 않도록 하루 전에 가입한다
오늘 바로 빌려줘야 한다 실시간형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다(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없으면 빌리는 사람의 길로 간다
한 사람이 계속 몬다 임시가 아니라 한정 범위를 바꾼다. 삼성화재에 '기명 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약, 현대해상에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약이 있다
내 보험 할증이 걱정되고 빌리는 사람이 직접 들 수 있다 빌리는 사람이 하루 단위 보험을 든다. 하나손해보험 약관은 소유주 보험이 할증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빌리는 사람에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있고 차가 친구 소유다 빌려준 차 보험 다음에 초과분을 맡긴다. 차 수리비는 삼성화재는 별도 특약, 현대해상은 30만원을 뺀 대물 방식이다
빌린 차가 부모·자녀 소유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다른 자동차'에서 뺀다. 그 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부터 확인한다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셨다 한정 특약과 별개의 문제다. 삼성화재 약관은 제한적으로만 보상하고 본인 부담이 높다고 경고한다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약관과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samsungfire.com · direct.hi.co.kr · lotteins.co.kr · hanainsure.co.kr · kpub.knia.or.kr)

하나만 기억한다면 순서입니다. 증권의 운전자 범위를 보고, 효력이 시작되는 시각을 확인하고, 사고가 어느 보험으로 접수될지 정한 뒤에 열쇠를 넘기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서 보험료 숫자는 삼성화재 약관의 할증 예시 하나뿐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의 요금은 확인한 약관과 안내문에 금액 예시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열어 본 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의 협회 공시 요약이고, 그 밖의 회사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 일반형 특약의 정확한 시작 시각과 임시운전자 사고가 할인할증 등급에 반영되는 방식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운전자 특약은 누가 가입하나요?

차 주인인 계약자가 자기 계약에 붙입니다. 삼성화재 가입 화면은 보험계약 선택, 가입기간 입력, 사진 등록, 보험료 결제, 본인인증 순서이고, 롯데손해보험은 계약 담당자나 콜센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추가 보험료가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며칠까지 넣을 수 있나요?

삼성화재 약관(2025년 8월 개정)은 선택 기간을 '1~30일 중 선택한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약관 조항에는 일수 범위가 없고, 메리츠화재 실시간 확대 특약은 24시간 단위로 협회 공시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빌려주는데 오늘 가입해도 되나요?

일반형은 안 됩니다. 삼성화재 안내문(2020년)은 최소 하루 전 가입을 안내하고, 현대해상은 책임기간이 첫날 24시에 시작하며, 롯데손해보험은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라고 적었습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실시간형은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가족한정인데 형제가 운전해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형제자매를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로 담았고, 현대해상 약관은 가족한정 특약에서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낸 사고가 보상되지 않은 일을 분쟁 사례로 실었습니다.

연령한정이 만 26세 이상인데 만 23세 친구가 몰면 어떻게 되나요?

특약이 없으면 한정 밖 운전자의 사고라서 대인배상Ⅰ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을 선택한 기간에는 연령 한정과 범위 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니 나이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면허와 음주 문제는 따로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을 넣으면 내 차 수리비도 나오나요?

내 증권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보통약관이 정한 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특약이 새 담보를 만들어 주지는 않으니 자기차량손해를 넣지 않았다면 수리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 한정이 없는 증권도 가입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삼성화재 안내표에서 '미가입(누구나)'은 모든 운전자가 보상 대상이고, 롯데손해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은 연령한정이나 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가입해도 소급되나요?

책임기간 조항을 그대로 읽으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은 책임기간이 특약 첫날 24시에 시작한다고 했고, 삼성화재 디지털키형은 권한을 발송하기 전에 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친구 차를 빌릴 때 내 보험으로 해결되나요?

내 증권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다면 길이 열리지만, 친구 차 보험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맡습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이 특약을 넣을 수 있고, 현대해상은 그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합니다. 차 수리비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니 내 약관의 조항을 봐야 합니다.

하루 단위 보험이 임시운전자 특약보다 나은가요?

맡는 자리가 다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차주의 계약에 붙어 사고가 차주 보험으로 처리되고, 하루 단위 보험은 빌리는 사람이 따로 들며 하나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소유주 보험이 할증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단위 보험에는 만 20세 이상이라는 가입 조건과 타인차량 복구비용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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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