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해지면 보험료 × 남은 일수 ÷ 365"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 — 임의 해지는 단기요율을 뗀다
의무보험은 사유가 있어야 해지된다. 책임 없는 사유는 일할로 환급된다. 임의 해지는 단기요율을 뗀다.

팔았다고 보험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차를 넘기고 나면 보험도 같이 정리된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약관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제48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해도 보험계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넘기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보험회사가 승인했을 때만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되죠.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난다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51조가 정한 효력 상실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는 경우이고, 해지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쪽으로 쓰여 있습니다(제52조 제1항). 현대해상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11월 26일 개정)도 조문 구성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판 사람에게는 길이 셋입니다. 보험을 양수인에게 넘기거나(제48조), 새 차로 옮기거나(제49조), 해지하는 것이죠.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두 약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손해보험협회 자료, 보험사의 해지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말소 사유별 기한과 자동차세 정산은 따로 다룬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보험 환급만 봅니다.
의무보험은 이유가 있어야 해지됩니다
먼저 의무보험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의무보험을 대인배상Ⅰ과,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2천만원)까지의 대물배상으로 풀이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 의무보험을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가 닫아 두었습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아래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안 됩니다.
| 호 |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 |
|---|---|
|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
| 제2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번호판·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 제4호 |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등 제5조 제4항의 자동차가 된 경우 |
| 제5호 |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를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
| 제6호 |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 제7호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 제8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호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 증명이라 표에서 뺐습니다.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2026년 10월 26일 기준 시행 조문 (law.go.kr)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약관 제52조 제1항도 계약자는 언제든 임의로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의무보험은 열거한 사유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열거 사유는 법과 거의 같고, 보험회사의 파산선고와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자배법 제5조의2)가 더 들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단서가 하나 있어요. 보험계약이 양수인이나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유 없이 의무보험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계약을 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제6조 제2항),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합니다(제3항). 등록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고(제4항), 삼성화재 약관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계속 타는 차의 의무보험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약관 2025.08.16 개정, 의무보험 설명과 제52조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2025.11.26 개정 제52조 (direct.hi.co.kr)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6조·제8조 (law.go.kr)
판 뒤 이전등록 전까지는 누구 보험일까요?
판 사람이 곧바로 해지하면 되는 걸까요? 그 사이 기간을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입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승계 기간의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양수인이 돌려주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회사에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3항).
약관에서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보험증권에 적힌 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는 그 차를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약은 두 의무보험 담보에 자동으로 적용되고, 대물은 1사고당 의무보험 한도(현대해상 약관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두 약관이 같습니다.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뒤의 사고,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대물배상에 가입한 뒤의 사고,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의 사고, 대물배상에서 증권에 적힌 운전 가능 범위나 연령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입니다. 이 특약으로 보상하면 불량할증은 양수인에게 적용하고, 보상 책임을 진 기간의 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해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읽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보호막은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몫이라서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가입한 순간부터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쪽은 이 구간에 기대기보다 이전등록 전에 자기 이름의 의무보험을 따로 들어 두는 편이 법 제8조와 맞습니다.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law.go.kr) · 삼성화재 약관 [70]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4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direct.hi.co.kr)
환급은 사유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약관 제54조 제3항이 정합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약관의 문구가 같았습니다.
| 해지·효력 상실의 사유 | 환급 |
|---|---|
|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 | 경과하지 않은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이미 경과한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있었던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음 |
'책임 있는 사유'는 제4항이 목록으로 못 박았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보험회사가 제50조에 따라 취소하거나 제53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의 자주하는 질문은 두 방식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할계산은 보험료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단기요율은 1주나 1개월 같은 단기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단기요율 쪽은 환급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다고요. 협회의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은 책임 있는 사유의 예로 임의 해지(단, 의무보험 해지는 제외)·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 상실을, 책임 없는 사유의 예로 위법계약 해지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팔거나 폐차해서 의무보험을 해지할 때는 어느 쪽일까요? 약관 문구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제52조가 양도·말소등록·인수 증명을 의무보험 해지 사유로 열거했고,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임의 해지'에서 의무보험의 해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로 의무보험을 해지하는 몫은 '책임 있는 사유' 목록에 들지 않고, 일 단위 환급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양도·말소 해지를 책임 없는 사유의 예로 직접 든 문장은 확인한 약관과 협회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더 걸리는 건 의무보험이 아닌 몫입니다. 팔면서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 담보까지 함께 해지할 때 환급이 일 단위인지 단기요율인지는 두 약관의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KB손해보험의 인터넷 임의해지 안내는 의무보험을 뺀 나머지 담보만 해지하면 '단기요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아니라 추징보험료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는데, 차를 계속 타면서 담보를 줄이는 경우의 안내라 판매·폐차 해지와 같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접수할 때 담보별 환급 예상액과 계산 기준을 물어보는 게 확실하죠.
사고가 끼어 있으면 더 따져야 합니다. 제54조 제3항 제3호는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해상 약관의 Q&A는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의 환급보험료는 없다고 풀었고, DB손해보험도 보상을 지급했다면 사고 담보 부분에 해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협회 표준안도 사고가 발생한 담보와 분할납입계약은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급 시기는 제6항과 제7항이 정합니다. 보험료를 돌려줄 때는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주고, 그 기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줍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제48조·제52조·제54조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제52조·제54조와 Q&A (direct.hi.co.kr)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자주하는 질문과 설명서 표준안 (carinfo.knia.or.kr) · KB손해보험 임의해지 안내 (kbinsure.co.kr) · DB손해보험 해지안내 (directdb.co.kr)
일할은 이렇게, 단기요율은 이만큼 뗍니다
일할 계산식은 삼성화재 약관의 예시에 나옵니다.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 365(윤년은 366)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의 예는 보험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에 기납입보험료 30만 원, 기존 차를 대체한 날이 2025년 12월 1일이면 30만 원 × 31/365 = 25,480원입니다. 식대로 계산하면 25,479.45원이라 약관의 값은 10원 단위로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추정), 반올림 기준을 적은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단기요율의 숫자는 삼성화재 약관에 없었고 현대해상 약관 33쪽 Q&A에 표로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단기요율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라고만 설명합니다. 현대해상 표는 1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별 비율을 적용하며, 해지에서는 이미 지난 기간을 이 구간에 대 보면 됩니다.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
| 7일까지 | 6% |
| 15일까지 | 10% |
| 1월까지 | 15% |
| 45일까지 | 18% |
| 2월까지 | 20% |
| 75일까지 | 25% |
| 3월까지 | 30% |
| 105일까지 | 35% |
| 4월까지 | 40% |
| 135일까지 | 45% |
| 5월까지 | 50% |
| 6월까지 | 60% |
| 7월까지 | 70% |
| 8월까지 | 80% |
| 9월까지 | 85% |
| 10월까지 | 90% |
| 11월까지 | 95% |
| 12월까지 | 100% |
현대해상 용어 해설은 15%가 보험기간 16일부터 1개월까지 적용하는 요율이라고 풀면서, 보험기간 1년에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1개월짜리 단기계약의 보험료는 15만 원(100만 원 × 15%)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표로 두 방식을 견줘 보겠습니다. 연 보험료 100만 원을 한 번에 냈고 사고가 없다고 가정한 이 글의 계산입니다.
| 이미 쓴 기간 | 남은 일수 | 일 단위 환급 | 단기요율 | 단기요율 환급 | 차이 |
|---|---|---|---|---|---|
| 80일 | 285일 | 780,822원 | 30%(3월까지) | 700,000원 | 80,822원 |
| 200일 | 165일 | 452,055원 | 70%(7월까지) | 300,000원 | 152,055원 |
일 단위 환급은 1,000,000 × 285 ÷ 365 = 780,821.9원과 1,000,000 × 165 ÷ 365 = 452,054.8원을 원 미만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단기요율 환급은 1,000,000원에서 그 금액의 30%(또는 70%)를 뺀 값이고요. 두 예에서 격차가 생기는 건 단기요율이 같은 기간을 일할보다 많이 쓴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 단위로는 하루가 1,000,000 ÷ 365, 약 2,740원이라서 해지기준일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환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제49조 일할계산 예시와 단기요율 설명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제49조 일할계산 예시, 33쪽 Q&A 단기요율 표, 용어 해설 (direct.hi.co.kr) · 마지막 표의 환급액은 이 글의 계산입니다
새 차로 옮길까, 해지할까
새 차를 사면서 팔거나 폐차한다면 해지 대신 '승계'가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기존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다음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 계약자가 승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교체된 차에 이 보험계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차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승인할 때 사라집니다. '동일한 차종'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끼리 교체한 경우를 말하고(제3항), 승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정산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체된 차의 보험요율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나면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기존 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해 돌려줍니다(제4항). 보험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교체된 차를 타다 난 사고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제5항).
그럼 해지가 맞을까요, 승계가 맞을까요?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끼리인가, 새 차를 몰기 전에 승인이 나는가, 남은 기간을 새 차에 쓰는 쪽이 환급을 받고 새로 드는 쪽보다 나은가입니다. 적용 시점이 승인한 때부터라서, 승인 전 기간에 이 계약이 새 차를 보장한다고 적은 문구는 확인한 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승계가 되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으므로(제52조 제1항 단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어느 쪽이 싼지는 새 차의 보험료 견적과 환급 예상액을 맞대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제48조·제49조·제52조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제49조·제52조 (direct.hi.co.kr)
서류는 회사마다, 기준일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약관에는 필요한 서류가 나오지 않아서 보험사의 해지 안내 페이지를 열어 봤습니다. 회사마다 달랐고, 작성일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 회사 | 판 경우(양도해지) | 폐차·말소 |
|---|---|---|
| 삼성화재 | 계약자 통장 사본 + 매매계약서(양도인·양수인 서명 필수), 명의 변경된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 통장 사본 +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
| DB손해보험 | 자동차등록원부,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등 중 택1 |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등 중 택1 |
| KB손해보험 |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갑), 매매된 자동차양도증명서(15호 또는 16호 서식) 중 택1 + 계약자 신분증·통장 사본 | 말소증명서·등록원부 중 택1(폐차인수증명서만 내면 말소사실증명서나 등록원부를 추가) + 신분증·통장 사본 |
삼성화재 페이지는 서버가 알려 주는 수정일이 2023년 6월 2일이고,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페이지 본문에서는 작성일 표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에 열린 내용이라는 것만 확인했으니 접수 전에 가입한 회사에 서류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서류가 중요한 건 '해지기준일' 때문입니다. DB손해보험 안내표는 서류별로 기준일을 따로 적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입니다.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는 15일 이내에 내면 매매계약일, 15일이 지난 뒤에 내면 서류접수일입니다.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내면 양수인의 강제보험 책임개시일입니다. 15일을 무엇부터 세는지는 표에 없습니다. KB손해보험도 계약해지는 계약변경신청서 첨부서류에 따라 처리기준일이 다르다고 적었습니다. 일 단위 환급이라면 기준일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앞의 가정에서 약 2,740원씩 줄어드는 셈이죠.
DB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 조회로 이전·말소 등록일이 확인되면 추가 서류 없이 해지 처리가 된다고 안내하고, 처리된 해지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안내는 서류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내면 심사를 거쳐 해지가 완료되고, 서류를 보낸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환급이 안 되면 고객콜센터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수정 표시가 붙은 페이지라 지금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해지 안내' (samsungfire.com, 서버 표시 수정일 2023-06-02) ·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지안내' (directdb.co.kr) · KB손해보험 '서식/서류안내(계약해지)' (kbinsure.co.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황별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내 상황 | 판단 |
|---|---|
| 중고차로 팔았고 새 차는 없다 | 양도는 의무보험 해지 사유다(자배법 제25조 제6호). 서류마다 해지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서류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 묻는다 |
| 팔면서 새 차를 샀다(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 해지 전에 제49조 승계를 먼저 본다. 승인한 때부터 새 차에 적용되고, 승계하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
| 산 사람이 내 보험을 쓰길 원한다 | 제48조의 통지와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전에도 15일째 24시까지는 일시담보가 의무보험 몫을 보상한다 |
| 폐차장에 넘겼다 | 제25조 제1호·제2호 사유다.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등록원부 중 가입한 회사가 받는 서류를 확인한다 |
| 사고 보험금을 받은 담보가 있다 | 그 담보는 환급이 없을 수 있다. 접수 때 담보별 환급 내역을 요청한다 |
| 차는 계속 타는데 의무보험을 끊고 싶다 | 제25조가 막는 해지다. 의무보험이 없는 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고(제8조), 미가입이 되면 통지·번호판 영치·과태료 절차가 따른다 |
| 임의 담보만 줄이고 싶다 | 임의 해지라 단기요율 대상이다(제54조 제4항 제1호). 현대해상 표로 3개월이면 30%이고, KB손해보험은 추징보험료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 조문, 두 약관, 보험사 안내 페이지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go.kr) · 삼성화재 약관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direct.hi.co.kr)
확인하지 못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양도·말소 해지에서 임의 담보의 환급 계산 기준, 삼성화재 약관에 없는 단기요율 숫자표(현대해상 표만 확인), 자배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25조 제8호의 추가 사유, 반환 의무가 생긴 날을 어떻게 세는지입니다. 이 넷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접수 전에 환급 예상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사유와 서류가 같아도 담보마다 계산이 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았는데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난다는 조항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약관은 해지를 계약자가 요청하는 쪽으로 적었고(제52조 제1항), 제51조의 효력 상실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양수인에게 넘기려면 제48조의 통지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폐차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폐차장이 차를 인수하고 증명 서류를 발급하면 의무보험 해지 사유가 되어(자배법 제25조 제2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의무보험 몫은 '임의 해지'에서 빠져 있어 일 단위 환급 쪽으로 읽히지만, 임의 담보까지 같은 기준인지는 약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 접수 때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보험금이 나간 담보는 환급이 없습니다.
단기요율은 얼마인가요?
회사마다 표가 다를 수 있고, 확인한 것은 현대해상 약관 표뿐입니다. 1년 보험료 기준으로 1개월까지 15%, 3개월까지 30%, 6개월까지 60%, 12개월까지 100%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에는 숫자표가 없었습니다.
일 단위 환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입한 보험료 × 남은 일수 ÷ 365(윤년은 366)입니다. 연 보험료 100만 원을 다 냈고 285일이 남았다면 약 780,822원이죠. 원 미만 처리 기준은 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한 차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됩니다. 현대해상 약관 Q&A가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보상할 사고가 있었다면 환급하지 않으며,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는 환급이 없다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안내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약관은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라고 정했습니다. 기일이 지나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른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해 줍니다. 의무가 생긴 날을 어떻게 세는지 풀어 적은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해지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판 경우에 세 회사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서류는 매매계약서(또는 양도증명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이고, 이 가운데에서 고르는 구조입니다. 폐차는 말소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등록원부가 거론되는데 회사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통장 사본도 요구합니다.
잘못 해지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DB손해보험은 처리된 해지 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의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승계는 살아 있는 계약을 새 차로 옮기는 제도라 해지를 먼저 하면 옮길 계약이 없으니, 승계를 고려한다면 접수 전에 정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 내 보험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양도를 서면 등으로 알려 보험회사가 승인하면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제48조 제1항). 요율 차이는 양도인에게 돌려주거나 양수인에게 추가로 청구합니다(제4항). 승인 전에도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는 일시담보 특약이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몫만 보상합니다.
새 차로 바꾸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끼리 교체하면 제49조의 승계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 때부터 새 차에 적용되고 기존 차 계약은 그때 효력을 잃으며, 기존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인 전날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승인이 거절되면 새 차 사고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5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
-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20071_0_20250816_file1.pdf
- https://direct.hi.co.kr/dhNAS/terms/CM5114_20251126.pdf
- https://carinfo.knia.or.kr/lmxsrv/cnswc/faq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