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조사가 끝나야 나오고 상대에게도 통보된다

조사가 끝나야 발급된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 3시간이다. 발급하면 상대에게 통보된다.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조사가 끝나야 나오고 상대에게도 통보된다
사진: Pexels · DS stories

경찰이 그 사고를 '취급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고가 정리될 무렵 보험사나 상대방이 사실확인원을 떼어 오라고 하면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어디서 받는지, 돈이 드는지, 사고 난 날 바로 되는지가 한꺼번에 헷갈리거든요. 규정과 서식을 직접 열어 보면 세 가지 모두 답이 꽤 분명하게 나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입니다. 법령과 서식에는 붙여 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적혀 있죠. 확인원 서식(별지 제144호의7)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고, 뒤쪽 참고사항에는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을 겹쳐 읽으면 성격이 보입니다. 경찰서가 그 사고를 다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지, 누구 잘못인지 가려 주는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서식에는 과실비율을 적는 칸도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분), 같은 법 시행령(10월 2일 시행분), 시행규칙(8월 24일 시행분)과 경찰민원24 안내, 보험사 세 곳의 공개 약관·안내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없음발급 수수료(경찰민원24·신청서 서식)
3시간처리기간(경찰민원24, 근무시간 내)
7가지조사 사항(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출처 · 경찰민원2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minwon24.police.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law.go.kr)

서식에는 이런 칸이 있습니다

발급되는 확인원(별지 제144호의7서식)은 앞뒤 두 쪽입니다. 앞쪽에는 접수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 사고 개요, 용도와 담당자가 들어가고 뒤쪽에는 사고현장약도가 붙습니다.

위치 칸 서식에 적힌 항목
앞쪽 접수 교통사고 접수번호(○○경찰서)
앞쪽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운전면허(종별·번호), 사고차량(차종·번호·소유자)
앞쪽 사고 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앞쪽 용도·담당 용도, 담당자(○○경찰서 교통조사계)
뒤쪽 사고현장약도 축소비율 1/400, 방향표
뒤쪽 참고사항 정부24 발급 안내,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law.go.kr)

사고유형은 차대차·차량단독·차대사람·기타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내용은 사람이 다친 사고(인피: 사망·부상 인원)와 물건만 부서진 사고(물피: 상당 금액)로 나뉘고요. 사고내용은 '위 일시장소에서'로 시작하는 서술 칸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사고원인' 칸은 있지만 과실비율 칸은 없다는 점, 그리고 신청서와 확인원 양쪽에 '용도' 칸이 있다는 점이죠. 신청서(별지 제144호의6서식)에도 발급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대상 사고의 일시·장소, 용도를 적게 되어 있어서 쓸 곳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적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못 받습니다 — 조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요. 접수만 해 놓았다고 그날 바로 나오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고 신고에서 확인원까지는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 근거 규정 내용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
조사 법 제54조 제6항, 시행령 제32조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조사
보고 시행규칙 제38조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
발급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

출처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129조의3 (law.go.kr)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조사 사항은 일곱 가지입니다. 사고 일시·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와 차량등록·보험 가입 여부,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와 음주·약물 운전 여부 및 구호조치 이행 여부, 운전자의 과실 유무, 현장 상황, 그리고 차량 결함이나 운행기록장치 같은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항이죠. 다만 1호부터 4호까지를 조사한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호부터 7호까지, 곧 과실 유무·현장 상황·증거 수집 사항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고서도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38조는 조사 항목을 일부 생략한 사고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제129조의3 제3항은 확인원의 기준 서식으로 제21호만 적었습니다. 21호의2로 끝난 사고의 확인원 발급 여부를 정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며칠 걸리는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경찰민원24가 밝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는 신청서를 낸 뒤의 처리 시간이지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아니죠. 신고 단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경찰의 접수 기록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확인원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했으니, 보고서가 없는 사고는 문언상 확인원도 나오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이것은 조문을 읽은 해석이고, 경찰청이 같은 말을 따로 밝힌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는 따로 다룬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확인원과 이어지는 부분만 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들고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과 방법, 낼 서류는 규칙과 경찰민원24 안내를 맞춰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4년 8월 28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자격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경찰민원24는 발급대상자를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 대리인, 공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적음
신청 방법 경찰민원24 안내는 인터넷·방문·우편·경찰민원24. 서식 안내문은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음
낼 서류 본인은 신분증명서.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경찰민원24)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 제시. 원하면 전자적 방법의 지문정보 대조로 갈음(동의서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출처 · 경찰민원24 (minwon24.police.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제144호의6서식] (law.go.kr)

신청서에는 '( ) 경찰서장 귀하' 칸이 있고 규칙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고만 적었을 뿐,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여야 하는지는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인원의 접수번호와 담당자 칸이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적히니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대신 받아 줄 수 있을까요? 확인한 규정과 안내문에서 보험사를 신청 주체로 적은 곳은 없었습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나옵니다.

받으면 상대방에게도 알려집니다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은 경찰서장이 확인원을 발급한 때 그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발급 사실은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발급대장에도 적히는데, 이 대장에는 발급번호, 발급대상자(당사자), 접수일, 발급일, 사용 용도, 신청인(당사자와의 관계), 성명·생년월일·주소 칸이 있습니다.

통보에 무엇이 담기는지, 그러니까 용도까지 알려 주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합의가 오가는 중에 확인원을 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이죠. 신청 시점은 이 점을 생각하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어디서 이 서류를 달라고 하나요?

사실확인원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보험금 청구입니다. 공개된 문서 세 가지에서 확인원이 등장하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문서 확인원이 나오는 자리 확인원 대신 쓰는 서류
KB손해보험 '필요서류 안내(교통상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보장,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포함), 생활안정지원금, 방어비용 칸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처 경찰서). 의료비·입원일당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진료차트 등 사고입증서류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3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을 요청할 때 '사고증명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현대해상다이렉트 운전자보험(Hi2601) 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상해진단 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 벌금, 방어비용(공소 제기 시) 칸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출처 · KB손해보험 '필요서류 안내(교통상해)' (kbinsure.co.kr) ·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direct.samsungfire.com) · 현대해상다이렉트 운전자보험(Hi2601) 약관 (direct.hi.co.kr)

세 문서를 겹쳐 보면 부상 치료비를 청구하는 칸의 구조가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내주는 서류로 사고를 증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고는 경찰서가 발급한 확인원을 냅니다. 벌금·합의·방어비용처럼 형사 절차로 넘어간 칸에서는 KB와 현대해상 표에 확인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한 표에 섞여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KB 표의 할증지원금 칸은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보험사별 명칭 상이)'를 요구하는데, 이 서류는 보험사가 내주는 쪽입니다. 긴급비용 칸에는 '교통사고 처리확인서(보험사)'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경찰미신고시 수리견적서)'가 나란히 있고요. 강력범죄 피해 보장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는데, 삼성화재 약관이 '관할 경찰서 발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도난 건은 경찰서가 내는 도난 확인원이며 KB와 삼성화재 모두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발급된다고 적었습니다. 30일 같은 기준은 도난 쪽 이야기고, 교통사고 확인원에는 시행규칙에 일수 기준이 없습니다.

약관은 상품과 시기마다 다릅니다. KB 페이지도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라고 적었죠. 내 증권의 약관에서 '보험금의 청구' 조항과 구비서류 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하지 않아 확인원이 없는 사고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원이 없는 사고를 위해 길을 열어 둔 약관도 있습니다. KB손해보험 표는 의료비·입원일당 칸에서 '경찰서 미신고시 사고입증서류(병원진료차트)'를 적고, 교통사고 증명서류로 119구급활동일지와 병원 초진차트 등을 내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교통사고 내용을 적으라고 합니다. 삼성화재 약관의 부록 표도 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재해에는 병원 초진차트 등 증명서류와 청구서의 사고 내용 기재로 갈음하는 길을 두었습니다. 같은 표는 교통사고의 사고입증서류로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이 낸 사고사실확인서를 함께 적었죠. 확인원이 유일한 증빙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두 보험사 문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에서는 '미신고'로 검색해도 나오는 문장이 없었고 '초진'은 배상책임 청구 서류에만 나왔으니, 내 약관에 이런 대체 증빙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KB손해보험 '필요서류 안내(교통상해)' (kbinsure.co.kr) ·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direct.samsungfire.com)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조사가 종결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종결의 기준, 21호의2 보고서로 끝난 단순 물적피해 사고의 확인원 발급 여부, 반대 당사자 통보에 담기는 내용이 첫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24 발급 화면의 세부 안내로, 접속 대기 화면이 떠서 열지 못했고 서식 안내문의 문구만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 세 곳 밖 보험사의 약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시점입니다. 확인원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에 나오고, 발급하는 순간 상대에게도 알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당일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이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고를 맡은 경찰서에 종결 시점을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없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와 신청서 서식(별지 제144호의6)에 모두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입니다. 경찰민원24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대리인, 공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을 발급대상자로 적었습니다. 확인한 문서에는 보험사를 신청 주체로 쓴 곳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경찰민원24 안내의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우편, 경찰민원24가 모두 올라 있고 서식 안내문은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 이용안내는 발급 화면에서 OZ report tool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서류입니다. 신청서 서식과 경찰민원24 안내에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발급받은 걸 상대방도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은 경찰서장이 발급한 때 그 사실을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통보에 담기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확인원에 과실비율이 적히나요?

서식에는 과실비율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사고원인'과 서술형 '사고내용' 칸이 있을 뿐이고, 뒤쪽에는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확인원은 교통사고보고서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하므로 보고서가 없는 사고는 문언상 어렵다고 읽힙니다. 이는 해석이고 경찰청이 따로 밝힌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는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병원 초진차트나 119구급활동일지 같은 다른 증빙을 인정하는 칸을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도 확인원이 필요한가요?

칸마다 다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부상 치료 청구 칸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았다면 보상처리확인서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확인원을 요구합니다. 벌금이나 방어비용 칸은 KB와 현대해상 표에서 확인원을 요구하니 내 약관의 구비서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원과 보험사의 보상처리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확인원은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이 발급하고, 보상처리확인서는 현대해상 약관 표에서 발급처가 보험사로 적힌 서류입니다. KB 표는 비슷한 서류를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보험사별 명칭 상이)'라고 적었으니 이름만 보고 경찰서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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