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서울은 2분, 경기는 5분"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과태료 — 5만원이 붙는 조건과 예외

과태료는 5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조례가 정한다. 서울은 0℃ 이하면 제외다.

"서울은 2분, 경기는 5분"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과태료 — 5만원이 붙는 조건과 예외
사진: Pexels · Khunkorn Laowisit

공회전 제한에 '몇 분'이라는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 둔 채 5분만 기다렸을 뿐인데 단속이 되느냐고 묻는 분이 많죠. 답은 어느 시·도에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공회전 제한은 법이 분 단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 둔 제도거든요.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같은 날 시행본)을 열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5년 9월 29일 시행본)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6년 6월 29일 시행본)를 직접 읽었습니다. 다른 시·도 조례는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두 곳의 값은 '서울 기준', '경기 기준'으로 나눠 적고, 나머지 지역은 내 지역 조례를 확인하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법은 문을 열어 두었을 뿐이고, 어디서 몇 분을 막을지는 시·도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에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부착 명령을 받은 소유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law.go.kr, 2026. 11. 5. 조회, 2026. 9. 18. 시행본)

과태료는 5만원인데, 상한은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을 어긴 운전자의 과태료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습니다. 100만원은 법이 허용한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67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5로 정했고, 별표 15의 개별기준에는 제59조 위반 운전자 항목이 있습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칸이 모두 5입니다. 별표 머리에 '단위: 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5만원이죠. 반복해서 걸려도 금액이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반기준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세 칸이 같은 값이라 올라갈 금액이 없습니다.

100만원법정 상한
5만원시행령 부과기준
2분서울 제한시간

깎아 주는 길도 있습니다. 별표 15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에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줄일 수 없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10조도 위반 때마다 5만원을 부과하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절반이면 2만 5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별표 15 (law.go.kr, 2026. 11. 5. 조회, 2026. 9. 18. 시행본)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law.go.kr, 2026. 11. 5. 조회)

서울은 어디서나 2분이고, 기온이 풀어 줍니다

서울시 조례는 제한장소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터미널만이 아니라 서울 안이면 어디든 해당한다는 뜻이죠. 터미널·차고지·주차장·교육환경보호구역처럼 특별히 막을 필요가 있는 곳은 시장과 구청장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시간은 제4조에 있습니다.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온 예외가 붙습니다. 대기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늘리고,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읽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기 온도 서울 조례 제4조가 정한 제한시간
0℃ 이하 제한규정 적용 없음
0℃ 초과 ~ 5℃ 미만 5분 이내
5℃ 이상 ~ 25℃ 미만 2분 초과 금지
25℃ 이상 ~ 30℃ 미만 5분 이내
30℃ 이상 제한규정 적용 없음

이 표는 조문의 문장을 구간으로 풀어 쓴 것이고, 구간 경계의 해석은 제가 한 것입니다. 한겨울 영하 날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 일이 서울에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0℃ 이하'라는 조문 문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영상 3℃처럼 아슬아슬한 겨울 아침은 5분 이내까지 허용되고요.

차종 예외도 있습니다. 제5조는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청소차처럼 동력으로 원동기를 쓰는 자동차, 정비 중이라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겨울 예열이나 에어컨 가동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5조 (law.go.kr, 2026. 11. 5. 조회, 2025. 9. 29. 시행본)

경기도는 지정한 곳에서 5분, 예외 항목이 훨씬 촘촘합니다

경기도 조례는 구조가 다릅니다. 도 전역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제3조가 열거한 지정 대상은 터미널, 여객·화물 차고지, 자동차극장, 그리고 주차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교육환경보호구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병원 주차장이 들어 있죠. 다만 이 목록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 실제로 어느 곳이 지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한시간은 제4조에 있습니다. 제한지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서울이 '2분을 초과'라고 쓴 것과 달리 경기는 '5분 이상'이라고 썼으니 문언상 기준점도 다릅니다.

예외는 제5조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기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가스사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대기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 10분 이내에 한함), 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장비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불가피'라는 단어입니다. 경기도 조례의 기온 예외는 영상 5℃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일 때 적용됩니다. 불가피한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조문은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단속 현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니, 겨울에 승용차로 난방을 위해 시동을 켜 두는 경우 어디까지 면제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제한지역 밖에서도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제8조에 따라 단속담당공무원은 제한지역 밖에서 공회전 차량을 보면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라서 과태료로 이어지는 조항은 아닙니다.

구분서울특별시경기도
적용 장소서울 전역도지사가 지정한 제한지역
기본 제한시간2분 초과 금지5분 이상 금지
기온에 따른 변경영상 25℃ 이상·5℃ 미만은 5분 이내영상 27℃ 초과·5℃ 미만이고 냉난방이 불가피하면 제외
완전 제외 기온0℃ 이하·30℃ 이상조문에 없음
과태료5만원5만원(시행령 기준)

출처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제8조 (law.go.kr, 2026. 11. 5. 조회, 2026. 6. 29. 시행본)

단속은 경고에서 시작해 시간을 잰 뒤 확인서를 씁니다

공회전은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단속이 아닙니다. 서울 조례 제8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중인 자동차를 발견하면 먼저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시간은 그 경고한 때부터 잽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거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인 경우에는 발견한 때부터 잽니다. 잰 시간이 제한시간을 넘으면 확인서를 작성해 운전자에게 내줍니다.

경기도 조례 제7조도 비슷합니다. 제한지역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으면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운전석에 있으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합니다. 제한시간을 넘기면 동영상 같은 확인 자료를 확보하고, 운전자가 있을 때는 확인서를 작성해 설명한 뒤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단속담당공무원은 시계와 온도계, 동영상 기록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기온이 예외 기준이니 온도계가 필수 장비인 셈이죠.

여기서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먼저 경고를 받고 시간이 시작되지만, 시동을 걸어 둔 채 자리를 비우면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서울과 경기 두 곳의 조문이 같은 구조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다른 지역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제8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제7조 (law.go.kr, 2026. 11. 5. 조회)

겨울 아침 예열은 설명서가 뭐라고 할까요?

겨울에 시동을 걸고 몇 분 데워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제조사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 두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디지털 취급설명서의 아반떼(CN8, 2027년형) 한국어판 본문을 열어 '공회전'과 '예열'이 들어간 문장을 찾았습니다. 한 차종의 설명서라서 다른 차종과 기아 차량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철 운전' 항목은 비상 장비, 부동액과 워셔액 농도, 배터리 상태, 얼어붙은 와이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얼어붙은 도어를 챙기라고 안내합니다. 읽은 범위에서 몇 분 동안 시동을 걸어 두라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엔진 시동 시 유의 사항'에는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초기 RPM이 높을 수 있고,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에 이를 때까지 엔진 소음이 지속될 수 있으며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동 직후의 현상을 설명할 뿐 얼마 동안 기다리라는 지시는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경고는 있습니다. 같은 설명서의 '시동과 출발' 항목은 10분 이상 고속 공회전을 유지하면 배기 장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하고, 촉매 변환 장치 항목은 엔진을 10분 이상 빠르게 공회전하거나 정상 공회전을 20분 이상 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스마트 키 원격 시동 안내는 시동 후 10분 이내에 탑승하지 않으면 시동이 꺼진다고 하면서 장시간 공회전시키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엔진오일 점검 항목에도 '예열'이 나오지만, 이는 오일량을 재기 전에 냉각수 온도를 정상으로 올리는 점검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설명서는 오래 데우라는 말도, 데우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공회전이 부품에 좋지 않다는 쪽 경고만 확인됩니다. 서울이라면 0℃ 이하에서는 조례의 제한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0℃ 초과 5℃ 미만에서는 5분 이내라는 기준이 있으니 이 두 기준이 현실적인 판단선이 됩니다. 이 구간 계산은 앞서 풀어 쓴 해석에 기댄 것입니다.

원격 시동은 어떨까요? 서울 조례 제5조의 예외 목록에는 원격 시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격 시동이 곧바로 단속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의 공회전 정의는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이라 문언상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데까지만 읽었고, 단속 실무가 어떤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디지털 취급설명서 아반떼 CN8 2027 한국어판 '겨울철 운전'·'엔진 시동 시 유의 사항'·'시동과 출발'·'촉매 변환 장치' 항목 (ownersmanual.hyundai.com, 2026. 11. 5. 조회)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제5조

그래서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내 지역 조례가 제한장소를 전역으로 잡았는지 지정 지역으로 잡았는지입니다. 서울은 전역이고 경기는 지정 지역이니 아파트 단지나 병원 주차장에서는 경기도 쪽이 오히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기온이 예외 구간인지입니다. 서울은 0℃ 이하, 경기는 냉난방이 불가피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셋째,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지입니다. 자리를 비우면 경고 없이 시간이 잽니다.

비용 계산은 단순합니다. 걸려도 5만원이고, 반복돼도 시행령 기준은 같은 5만원입니다. 반면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해서 공회전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연료를 태우는 비용은 별개이고, 설명서는 장시간 공회전을 부품에 좋지 않은 쪽으로 안내합니다.

내 지역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시·도 이름과 함께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례명이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서 한 번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도 부산광역시 조례는 이름을 정확히 몰라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둡니다. 서울과 경기 외 시·도의 조례 내용, 경기도에서 실제로 지정된 제한지역 목록, 연간 단속 건수와 부과 건수, 기아 차량 설명서의 문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적용 여부는 읽지 않았거나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가 제59조 위반 운전자의 1차·2차·3차 이상 위반 과태료를 모두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법 제94조 제4항 제5호의 상한은 1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기준은 5만원입니다.

몇 분까지 시동을 켜 둬도 되나요?

법에는 분 단위가 없고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은 제한장소(서울 전역)에서 2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기온에 따라 5분 이내로 늘거나 제한이 없어집니다. 경기도는 지정된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영하 날씨에 시동을 걸어 두면 단속되나요?

서울 조례 제4조는 대기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0℃ 초과 5℃ 미만에서는 제한시간이 5분 이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겨울 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면제되나요?

조건부입니다. 경기도 조례 제5조는 대기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불가피'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중인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운전자가 차에 없으면 발견한 때부터 잽니다. 제한시간을 넘으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서울 제8조, 경기 제7조).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조례 모두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으면 경고 단계 없이 발견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복해서 걸리면 과태료가 올라가나요?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이 모두 5만원입니다.

과태료를 깎을 수 있나요?

별표 15 일반기준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에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서울 조례 제10조도 같은 범위의 감경을 적었습니다. 재량이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줄일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나 냉동차도 단속되나요?

서울 조례 제5조는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청소차처럼 동력으로 원동기를 쓰는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를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5조에는 가스사용자동차와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의 출발 전 예열, 공사장비 가동용 공회전도 예외로 들어 있습니다.

제조사 설명서는 겨울에 몇 분 예열하라고 하나요?

현대 아반떼(CN8, 2027년형) 취급설명서의 겨울철 운전 항목에서는 예열 시간을 지시하는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분 이상 고속 공회전은 배기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고, 엔진을 10분 이상 빠르게 또는 20분 이상 정상 상태로 공회전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다른 차종과 기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조례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자치법규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시·도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조례명이 지역마다 달라서 시·도 이름을 함께 넣는 편이 빠릅니다.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고,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에는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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