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승객이 안 맸는데 운전자가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13세 미만은 6만원

승객이 안 매도 운전자가 낸다. 3만원이고 어린이는 6만원이다. 택시 기사는 안내하면 면책된다.

"승객이 안 맸는데 운전자가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13세 미만은 6만원
사진: Pexels · Mike Bird

안 맨 사람은 승객인데 내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맨 채 달리다 단속되면 누가 낼까요?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의무를 지우는 사람이 운전자이기 때문이죠.

이 조항은 한 문장에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좌석안전띠라고 적혀 있고,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뜻합니다.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벌칙 조항도 같은 쪽을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좌석안전띠가 나오는 조문은 제50조, 어린이통학버스를 다루는 제53조, 벌칙인 제156조, 과태료인 제160조뿐인데, 제156조와 제160조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모두 운전자로 적혀 있습니다. 동승자 본인을 처벌하는 항목은 이 법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규칙이 달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연혁을 보면 2018년 개정 전 제50조 제2항은 운전자 옆 좌석 밖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라고 했을 뿐이고, 승용차에서 매도록 해야 하는 뒷좌석 승차자는 영유아뿐이었습니다. 정부 안내로는 그때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이 의무였죠.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모든 좌석으로 넓어졌고, 경찰청은 이 흐름을 1980년 고속도로 운전석, 1990년 고속도로 전 좌석과 일반도로 앞좌석, 2018년 전 좌석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만 뒷좌석을 매면 된다'는 기억은 2018년 이전 규칙입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에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판,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4일 시행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6년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은 7월 7일, 시행규칙은 9월 15일 시행판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56조·제160조와 제50조 조문연혁 (law.go.kr) · 경찰청 보도자료 '타면 착!, 안전도 착!' (2025년 5월 7일) (police.go.kr) · 정책브리핑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공공안전 및 질서' (2018년 6월 28일) (korea.kr)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몫은 운전자가 3만원·6만원

흔히 '과태료'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에서는 이름이 갈립니다.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범칙금'이고, 동승자가 안 맨 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붙습니다.

3만원운전자 본인이 안 맸을 때(범칙금)
3만원13세 이상 동승자가 안 맸을 때(과태료)
6만원13세 미만 동승자가 안 맸을 때(과태료)
구분 내는 사람 성격 금액 근거
운전자 본인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 미착용(13세 이상) 운전자 과태료 3만원 제160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동승자 미착용(13세 미만) 운전자 과태료 6만원 제160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law.go.kr)

운전자 본인의 범칙금은 승용차만 3만원이 아닙니다. 별표 8은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을 똑같이 3만원으로 적었고, 승합자동차등에는 4톤 초과 화물차가 들어갑니다. 동승자 쪽은 나이로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을 '어린이'라 부르는데(제2조 제23호), 어린이가 안 맨 경우는 6만원으로 두 배(6만원 ÷ 3만원)입니다.

범칙금은 법 제156조 제6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한 죄에 해당하지만, 경찰이 통고처분을 하면 그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제164조 제3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못 내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 즉 3만원이면 3만 6천 원(3만원 × 1.2)을 내야 하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입니다(제165조).

동승자 과태료는 절차가 다릅니다. 행정청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그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규칙 별표 39는 이 항목의 감경률을 20%로 적어서 3만원은 2만 4천 원, 6만원은 4만 8천 원이 됩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88조 제6항)이고,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금액을 더 올리는 장치도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태료를 따로 정한 시행령 별표 7의 대상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뿐이거든요(시행령 제88조 제4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별표 39 (law.go.k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 (law.go.kr)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31조의 여덟 가지입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두고,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안 매도 되는 경우와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한꺼번에 정한 조문이죠.

번호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할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4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6 국민투표·선거 관련 업무에 쓰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7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빈번한 승강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게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을 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law.go.kr)

1호와 3호는 '인정되는 사람'이라고만 적었을 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인정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나 체격 때문에 맬 수 없는 경우를 법이 예외로 두지만 인정 절차까지는 조문에 없다는 뜻이죠. 8호는 바로 아래 택시·버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택시·버스는 '안내했는가'가 갈립니다

택시 기사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같은 '운전자'입니다. 승객이 안 맨 책임이 기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뜻이죠. 2018년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정책브리핑 인터뷰에서 이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 맨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외가 방금 본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입니다.

그래서 안내가 의무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3항은 운수종사자가 차량 출발 전에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58조의2는 기점과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에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라고 구체화합니다.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도 같은 의무입니다(제49조의8 제5항). 어기면 법 제94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6은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이미 받았다면 이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다는 단서도 붙어 있죠.

회사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승객이 매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제21조 제6항), 운수종사자에게 착용 안내 교육을 해야 합니다(제21조 제7항). 시행규칙 제44조의3은 이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하도록 정했고,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94조 제3항).

그럼 승객 본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타는 승객에게 착용 의무를 두고, 시행령 제17조의2가 범위를 정합니다.

차량 승객이 매야 하는 도로
시외버스(고속형 포함)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전세버스 등 택시 외 구역 운송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일반택시·개인택시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7조의2·제94조, 시행령 제17조의2·별표 6, 시행규칙 제44조의3·제58조의2 (law.go.kr)

광역급행형이 아닌 시내버스(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설명에서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했죠. 환자·임산부처럼 착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시행령이 따로 예외로 둡니다. 한편 이 법에서 제27조의2 제1항을 어긴 승객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전띠와 관련된 과태료 항목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제94조 제3항 제1호·제2호, 제4항).

고속도로라고 금액이 더 무겁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걸리면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죠. 그런데 시행령 별표 6의 동승자 항목은 13세 미만이냐 아니냐로만 갈리고, 별표 8의 범칙금은 차종으로만 갈립니다. 도로 종류를 나누는 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무 자체도 2018년부터 어느 도로에서나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다른 건 금액이 아니라 착용 실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6년 2월 1일 공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 85.01%, 뒷좌석 69.65%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전국 시·군·구 현장 관측의 안전띠 착용률(전좌석)은 85.38%였고요.

85.38%전국 현장 관측 착용률(전좌석, 2025년)
85.01%고속도로 운전석 착용률(2025년)
69.65%고속도로 뒷좌석 착용률(2025년)

뒷좌석은 운전석보다 15.36%포인트(85.01 − 69.65) 낮습니다. 2023년 조사의 69.41%와 비교하면 0.2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죠. 보도자료에는 착용률의 산출 기준(탑승자 수인지 차량 수인지)과 고속도로 조사 지점이 적혀 있지 않아, 몇 명 중 몇 명이라는 식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리 동네 교통문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6년 2월 1일) (molit.go.kr) · 국토교통 통계누리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항목별 결과 추이' (stat.molit.go.kr)

지금은 벌점이 없고, 10점 신설안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이 항목이 없고, 경찰청도 2026년 7월 29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위반이라고 적었거든요.

바뀔 계획은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별표 28을 고쳐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에 벌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8월 3일 공고된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2026-23호)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적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4일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연혁에는 이 개정이 없고, 현재 시행 중인 판(2026년 8월 24일 시행)에도, 이미 공포돼 2027년 1월 1일과 2월 25일에 시행될 판에도 별표 28에 안전띠 벌점 항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돼야 달라지고,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은 예고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하되 음주단속과 출·퇴근길 교통관리 때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이 단속 기간 한가운데죠. 무인단속 장비도 검토 대상입니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한 뒤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영상 증거로 운전자 대신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묻는 제160조 제3항의 위반 목록에도 이륜차 안전모(제50조 제3항)만 있고 안전띠(제50조 제1항)는 없습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착!한 운전을 합시다!' (2026년 7월 30일 조간) (police.go.kr) ·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olic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연혁·별표 28 (law.go.kr)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액에서 10~20%가 깎일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크게 다가오는 건 사고 뒤의 계산입니다. 안 맨 건 사고를 낸 원인이 아니라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따지고,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1987년 7월 7일 선고 87다카69 판결은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데 매지 않았고 맸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고 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시내 승용차에서 착용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던 때의 사건이었는데도 그 사건에서 원고 과실 10%를 상당하다고 했죠. 2009년 7월 9일 선고 2008다91180 판결도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승합차 뒷좌석 승객에게 같은 법리를 적용해 10% 과실상계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년 6월 제10차 개정)에 있습니다. 인적 손해의 과실상계 별도적용기준에서 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상계율은 10~20%이고, 범위가 10~20%이면 기본값은 10%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산하거나 감산해도 최저치 10% 미만, 최고치 20% 초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 매거나 안 매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과실을 '좀 더 가중할 수 있다'고 했고, 과실이 없는 다른 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산식으로만 보면 손해액이 1억 원일 때 10%는 1,000만 원, 20%는 2,0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고마다 다르고,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참고 기준입니다. 약관 별표 3도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깎이는 건 아닙니다. 인정기준은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충격이 커서 착용했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상황이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제 기능을 못 하면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탄 유아에게도 적용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인과관계를 사건마다 심리해 가립니다. 1997년 11월 14일 선고 97다35344 판결은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 피해자가 골반 골절로 숨진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더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반대로 1995년 7월 14일 선고 94다51055 판결은 안 맸다는 증거도 주장도 없는데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만으로 안 맸다고 추정해 10%를 상계한 원심을 파기했고, 1991년 10월 8일 선고 91다22728 판결은 동승자보다 피해가 컸다는 이유만으로 안 맸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또 다릅니다.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약관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름만 공제일 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일부 면책약관으로 보았고, 안전띠를 안 맨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276쪽)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9월 30일, 198쪽) 전문에서 '안전띠'와 '안전벨트'를 검색해 보니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험사 약관은 열어 보지 않았으니, 가입한 약관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청은 2025년 5월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의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단계였고, 그 뒤 인정기준이 개정됐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law.go.kr)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10차 개정(2023년 6월) (knia.or.kr) ·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3 (samsungfire.com · lotteins.co.kr)

3만원보다 큰 건 위험입니다

경찰청 2025년 5월 보도자료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2013년 실험을 인용했습니다. 승용차가 시속 48km로 정면충돌했을 때 머리 상해치(HIC)는 안전띠를 맨 경우 723, 안 맨 경우 1,950이었고, 의식불명 위험도는 6%와 90%였습니다.

구분안전띠 착용안전띠 미착용
머리 상해치(HIC, 국내 안전기준 1,000 이하)7231,950
의식불명 위험도6%90%

1,950 ÷ 723 ≈ 2.7로, 보도자료의 '약 2.7배'와 맞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본문은 뒷좌석에서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적었는데, 이 두 값은 보도자료 문장으로만 확인되고 근거 표는 붙임에 없습니다.

2026년 7월 보도자료 붙임에는 질병관리청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인용한 표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시 사망은 70건에 분율 1.9, 미착용 시 47건에 분율 4.4입니다. 4.4 ÷ 1.9 ≈ 2.3으로, 경찰청이 본문에 쓴 '치사율 2배 이상'과 같은 방향이죠.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2025년 5월 7일·2026년 7월 30일) (police.go.kr)

카시트는 한 단락만

영유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이 6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들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그 장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죠. 13세 미만 동승자의 과태료가 6만원이라 영유아도 같은 금액 구간에 있습니다. 2025년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 66.25%, 도시부도로 60.07%였습니다. 나이와 키 기준, 제품 고르는 법은 카시트 글에서 따로 다루니 여기서는 안전띠 쪽 기준만 짚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줄로 줄이면 안전띠 문제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상황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운전자 본인이 안 맸다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2026년 10월 22일 기준)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 맸다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 맸다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택시에서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맸다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 예외
택시에서 안내하지 않았다 운수종사자 안내 의무 위반(1회 3만원, 3회 이상 10만원), 도로교통법 과태료를 받았다면 제외
임신·체격 등으로 맬 수 없다 제31조 제1호·제3호 예외, 인정 절차는 조문에 없음
사고가 났는데 안 맸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액 10~20% 과실상계, 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감액 약관 무효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3만원입니다. 운전자 본인에게도, 13세 이상 동승자 몫으로도 같은 금액이 붙고, 어린이일 때만 두 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운전자가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6은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범칙금입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 모두 3만원으로 정했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일반도로 뒷좌석도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이 의무가 됐고, 그 전에는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이었습니다. 현행 제50조 제1항에는 도로를 구분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금액이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에는 도로 종류를 나누는 칸이 없고, 보호구역 가중을 정한 별표 7도 신호·속도·주정차 위반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건 착용 실태로, 2025년 고속도로 뒷좌석 착용률은 69.65%로 운전석 85.01%보다 낮았습니다.

택시에서 승객이 안 매면 기사가 처벌받나요?

안내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가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안내하지 않았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은 일반도로에서도 매야 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준으로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승객의 착용 의무가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의무에는 도로 구분이 없어서, 기사는 일반도로에서도 안내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 시내버스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광역급행형이 아닌 시내버스는 시행령 제17조의2 목록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설명에서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체격이 커서 못 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와 제3호가 부상·질병·장애·임신, 신장·비만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인정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에 벌점이 붙나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붙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입법예고(공고 제2026-23호)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중이거나 공포된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아직 없습니다.

동승자 과태료를 깎을 수 있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률은 20%라서 3만원은 2만 4천 원, 6만원은 4만 8천 원이 됩니다.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 맸으면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액은 줄 수 있고, 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달리 봅니다.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은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상계율을 10~20%로 두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무효로 봤습니다.

영유아를 카시트 없이 태우면 얼마인가요?

13세 미만 동승자 기준인 6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30조는 안전인증을 받은 장구를 쓰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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