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이 51%" 대물배상 한도 — 의무 2천만원에서 어디까지 올릴까
대물 의무보험은 2천만원뿐이다. 가입자 51%가 10억 이상이다. 한도 넘는 배상은 본인 몫이다.

'대물 2억이면 넉넉하다'는 감각
갱신 화면에서 대물배상 한도를 다시 들여다볼 일은 많지 않죠. 몇 년 전에 2억이나 3억으로 맞춰 뒀다면 그 숫자가 그대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사이 다른 가입자들은 다른 숫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2026년 4월 21일 배포한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을 보면,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든 가입자가 51.0%입니다. 절반을 넘었죠. 3억원 이상으로 넓히면 84.6%입니다.
| 연도 | 대물 10억원 이상 | 대물 3억원 이상 | 신차 평균 차량가액 |
|---|---|---|---|
| 2023 | 37.1% | 80.1% | 4,847만원 |
| 2024 | 43.8% | 82.7% | 5,026만원 |
| 2025 | 51.0% | 84.6% | 5,243만원 |
(보험개발원,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기준. 신차는 최초등록연도와 보험 책임개시연도가 같은 차량)
신차만 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자료에서 개인용 자동차 전체의 평균 차량가액도 2023년 1,640만원, 2024년 1,696만원, 2025년 1,745만원으로 해마다 올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흐름을 차량가격 상승에 더해 '관세, 부품비, 정비수가 인상' 등이 맞물려 커진 수리비 부담에 대비하려는 수요로 봤습니다. 내 차보다 내가 부딪힐 수 있는 남의 차가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죠.
출처 · 보험개발원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2026년 4월 21일 배포) (kidi.or.kr)
법이 정한 의무는 2천만원뿐입니다
대물배상의 출발점은 법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은 자동차 보유자가 남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할 보험에 들도록 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그 금액을 '사고 1건당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위로는 전부 내가 고르는 숫자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11월 16일 개정)을 보면 기본 가입금액 2천만원에 대물확대특약으로 3천만·5천만·7천만원, 1억·2억·3억·5억·10억·20억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
| 법정 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③ |
| 약관의 선택지 | 2천만원~20억원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
| 보험사가 내는 상한 |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 | 같은 약관 제10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시행령 제3조 (law.go.kr)
대물 한도에서 나가는 돈은 수리비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있습니다. 대물 한도를 '상대 차 수리비 상한'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약관은 다르게 적었습니다.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요.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별표 2)을 항목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약관의 기준 |
|---|---|
| 수리비 | 원상회복 비용.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 |
| 교환가액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
| 대차료 | 동급 차량 최저요금 렌트 기준. 수리 기간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면 10일. 렌트를 안 하면 그 요금의 35% |
| 휴차료 | 사업용 차가 못 다니는 동안의 영업손해. 수리 가능하면 30일 한도 |
| 영업손실 | 사업장·시설물을 부숴 휴업한 손해. 30일 한도 |
| 시세하락손해 | 출고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20%(1년 이하)·15%(1~2년)·10%(2~5년) |
| 견인비용 |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기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 |
이 항목들이 한 사고 안에서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상대 차가 한 대가 아니라면, 그리고 차가 아니라 가게나 시설물을 들이받았다면 한도는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samsungfire.com)
상대 차 값은 시세로, 렌트는 '동급'으로 매깁니다
대물 금액이 왜 상대 차값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지는 약관의 용어 풀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폐차할 때 주는 교환가액, 곧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은 중고차시세정보업체나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해 정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수리비 한도도 상대 차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로 잡히니, 값이 높은 차일수록 같은 사고에서도 나가는 돈이 커지는 구조죠.
대차료는 조금 다릅니다. 약관은 상대 차와 같은 모델이 아니라 '동급' 렌트 차 가운데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동급을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로 정의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 엔진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가늠하기 어려운 차는 길이·너비·높이까지 본다고 했고요. 상대 차가 비싸다고 같은 모델의 렌트비가 그대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가벼운 사고에는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외장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복원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 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까지만 줍니다. 대물 한도를 시험하는 건 결국 이 기준을 훌쩍 넘는 큰 사고라는 얘기죠.
2억이 모자라는 장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래는 약관 기준을 그대로 넣은 계산 예시이고, 차값과 수리비는 가정입니다.
사고 직전 가액이 1억원인 차 두 대와 부딪혀 두 대 모두 폐차 판정이 났다고 해 보죠. 교환가액만 2억원입니다. 여기에 대차료와 견인비가 붙으면 2억 한도는 이미 넘습니다.
전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고 1년이 안 된 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2025년 신차 평균가액인 5,243만원으로 놓고, 수리비가 2,000만원 나왔다고 해 보죠. 수리비가 가액의 20%(약 1,049만원)를 넘으니 시세하락손해로 수리비의 20%인 400만원이 더 붙습니다. 한 대에 2,400만원이고, 대차료는 따로입니다. 이런 차 네 대가 얽힌 연쇄 추돌이면 대차료를 빼고도 9,600만원이죠.
| 장면(가정) | 대물에서 나가는 항목 | 대략의 규모 |
|---|---|---|
| 1억원짜리 차 2대 전손 | 교환가액 2억원 + 대차료·견인비 | 2억원 초과 |
| 신차 4대 연쇄 추돌(각 수리비 2,000만원) | 수리비 8,000만원 + 시세하락 1,600만원 + 대차료 | 1억원 안팎 |
| 상가 돌진 | 시설물 수리비 + 영업손실(30일 한도) | 가게 규모에 따라 다름 |
버스·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와 부딪히면 휴차료가, 상가나 시설물이면 영업손실이 붙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대물 쪽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이유죠.
한도를 넘으면 그 돈은 누가 내나요?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내는 돈은 약관 제10조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물배상이 대신 갚아 주는 대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거든요(약관 제6조). 배상 책임이 한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이 대신 내 주는 몫이 한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결국 한도를 넘는 배상은 사고를 낸 쪽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의무만 들어 두고 위를 비워 두면, 위 예시 같은 사고 하나에도 그 차액이 그대로 내 앞으로 오는 구조죠.
할증기준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갱신 화면에는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죠. 이건 보상 한도가 아니라 다음 해 보험료 등급을 올릴지 가르는 선입니다.
약관 안내문의 예시(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고른 경우)를 보면, 200만원 이하 물적사고 1건은 등급이 그대로이고 200만원 이하 2건이나 200만원 초과 1건이면 1등급 할증입니다. 반면 대물배상 한도는 사고 한 건에 보험사가 내 줄 수 있는 최대치죠. 하나는 '보험료', 하나는 '보상'을 정하는 숫자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samsungfire.com)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까요?
결정은 결국 '내가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의 값'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다니는 길에 1억원이 넘는 차가 흔하다면 그런 차 한 대의 전손만으로 1억원 한도가 바닥납니다. 버스·택시·화물차와 섞여 달리는 시간이 길다면 휴차료를, 상가가 줄지어 있는 길을 자주 지난다면 영업손실을 계산에 넣어야 하죠. 고속도로 장거리가 잦다면 여러 대가 얽히는 연쇄 사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료 차이는 보험사와 나이, 차종, 운전자 범위마다 달라서 여기서 숫자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인은 쉽습니다. 갱신 화면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대물 한도만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나오거든요. 보험개발원도 비대면으로 직접 가입할 때는 운전자 범위와 담보별 보상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51%라는 숫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자 절반이 10억 이상을 고르는 지금 내 한도가 2억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가 '보험료'인지 '예전에 정한 숫자'인지는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물배상 의무 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정한 금액이고, 그 위는 선택입니다.
대물 한도는 사고 1건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약관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1년 합계가 아니라 사고 한 건마다 따로 적용되죠.
다른 사람들은 대물 한도를 얼마로 드나요
보험개발원 분석(2025년 가입 기준)에서 10억원 이상이 51.0%, 3억원 이상이 84.6%였습니다. 10억원 이상 비중은 2023년 37.1%, 2024년 43.8%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대물배상으로 상대 차 렌트비도 나가나요
나갑니다. 약관은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 렌트 비용을 대차료로 인정하고, 수리 기간 25일(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까지 봅니다. 렌트를 안 하면 그 요금의 35%가 나갑니다.
시세하락손해도 대물 한도에서 나가나요
나갑니다.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줍니다. 이 금액도 대물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상대 차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입니다.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폐차하면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을 교환가액으로 줍니다.
상대 차의 가격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약관은 폐차할 때 주는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을 중고차시세정보업체나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해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새 차 값이 아니라 사고 직전의 시세가 기준이죠.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가입금액까지만 냅니다. 넘는 금액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쪽이 직접 물어야 합니다.
대물 한도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대물 한도는 사고 한 건에 보험사가 낼 수 있는 상한이고, 할증기준금액은 갱신 때 등급을 올릴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게를 들이받으면 영업 못 한 손해도 물어 주나요
약관은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부숴 휴업해 생긴 이익 손실을 영업손실로 보상합니다. 인정 기간은 30일이 한도입니다.
버스나 택시와 부딪히면 무엇이 더 붙나요
사업용 차가 운행하지 못한 동안의 영업손해, 곧 휴차료가 붙습니다.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이 한도이고 수리할 수 없으면 10일입니다.
대물 한도를 올리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보험사와 가입 조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갱신 화면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한도만 바꿔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